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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지육의 도축장 반출시 10'C 이하 준수(2014.2.19~)

by 큰바위얼굴. 2014. 4. 11.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③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별표 12] <개정 2014.2.19>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장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에 사용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작업장 안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 및 이 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5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영업자 자신이 도살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책임수의사로 지정하거나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축검사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축에 대한 도축 의뢰자 및 가축의 출하농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류기간을 지켜야 한다.

 

.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작업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책임수의사의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책임수의사가 험실검사를 위한 장비나 재료 등의 확보요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은 10이하로 냉각시켜야 하고(소의 지육 중 가열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용도로 지육의 일부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돼지의 지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반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도살처리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2)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3)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

 

.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제품명 및 업소명

(2)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 장난감그릇 등과 가공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그릇 등이 가공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품과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 조제유류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의 표시

(3)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4)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5)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 모집을 통해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소비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용후기 등을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1호에 따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등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으로 구분하되, 쇠고기 중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에 대한 다음 사항을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식육의 종류

(2) 식육의 원산지

(3) 식육의 등급(축산법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개체식별번호(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남은 4개월간은 사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자가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의 영업자의 경우에 식품위생법4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조제유류에 관한 기록을 식품위생법 시행령6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작성보관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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