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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관피아 방지법 개정, 논의와 쟁점

by 큰바위얼굴. 2014. 5. 16.

[‘관피아 방지법’개정-논의와 쟁점] <상>부정청탁금지법

여야 대립각 속 새달부터 논의

 

서울신문 2014.5.13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다음달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세부 논의에 들어간다.

▲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관련, 정부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이상민·김기식 의원안 등 총 4개 안을 놓고 6월에 있을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쟁점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9개월여 동안 표류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개혁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1차 논의에서는 공직자의 정의 및 공공기관의 범위 등 기본 내용에 대해서만 50여분간 얘기가 오가는 데 그쳤다.

법안은 크게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수행 등 세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선 부정청탁 처벌과 관련, 정부안은 부정청탁의 행위 주체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제3자를 통한 청탁이나 이해당사자의 직접 청탁에 대해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해 형벌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금품수수 처벌과 관련, ‘직무관련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반면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자는 입장이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과태료만 부과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 밖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선 18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 수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과태료 부과 주체를 놓고도 정부는 과태료 재판의 관할 법원을, 이 의원 및 김 의원은 각각 공공기관의 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이 맡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거쳐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정무위 안으로서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어가고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개정이 아니라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구체적 내용마다 합의가 필요해 법안 통과 후 실질적 시행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야당 측은 “정부안은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수정하다 보니 누더기가 된 상태”라며 원안대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제정 초기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완화된 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안의 취지를 모르고 막연히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 설득에 애를 써 왔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공직자의 부패 개입을 사전에 예방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전문가 의견]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참사’ 막는다”

법학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불거진 공직사회 문제의 재발을 막으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참사의 본질조차 모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부정부패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현장만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 “민감한 법안일수록 해당 공직자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는 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점차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모두 법망을 빠져나가는 구조”라며 “직무관련성이 과거의 처벌 기준이었다면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회 곳곳이 무너져 있는 이유는 부정부패 풍토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방지법을 만들어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 참사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현재 대립하는 쟁점들은 입법적 기술로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한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가지려면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시켜 공직사회 내부에서 자기 정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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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개정-논의와 쟁점] <중>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요건 강화 한목소리

 

 

서울신문 2014.5.14

 

 

퇴직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 행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이들의 취업제한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퇴직 관료의 재취업 길을 단순히 막아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28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찾은 검찰관계자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는 퇴직 후 민간 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만 취업제한 심사를 받는다. 공단, 공사, 재단, 국책연구원 등 공공기관이나 조합, 협회 형태의 비영리업체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세월호에 대한 부실 검사로 논란을 빚은 한국선급(KR)과 한국해운조합 등에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자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해운업계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 퍼져 있는 민·관 유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방침은 물론, 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최근 정치권에서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취업제한 기관 수만 늘린다고 해서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원장은 “현행 법령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50억원 또는 150억원 이상 규모의 민간 기업 및 법인만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기관 업무의 성격”이라면서 “금액 규모를 불문하고 민간 기업이든 협회든 공단이든 간에 정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단체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퇴직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각 기관 소속 퇴직 공무원 재취업 문제를 개별 기관에서 다루기보다는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독립적인 반부패 청렴 기구를 설치해 총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공직 청렴도 정책 추진과 함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책임 있는 독립기구에서 담당하면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일부 민간 기업·법인에서 일명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퇴직 공직자들과 그들이 몸담았던 기관에 있는 현직 공무원들과의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해 비리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과 접촉한 일을 소속 기관장에게 모두 신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부 퇴직 공무원이 재직 당시 인적 관계를 이용해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전문가 의견] 취업심사 내용·결과 전면 공개해야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TI) 사무총장은 퇴직 관료 재취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민·관 유착 비리 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현행 재산공개 제도처럼 취업심사 내용과 결과가 국민이 제3자의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돼야 한다”면서 “특정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결과를 놓고 업무 관련성 존재 여부 등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국민이 판단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공직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취업심사 결과를 오는 7월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에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대법원, 각 지방자치단체 등 나머지 정부기관들도 정부와 같이 취업심사 결과를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퇴직할 당시 적용되는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재취업 이후 퇴직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취업심사 진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퇴직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불법 로비를 시도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부정행위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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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개정-논의와 쟁점] <하>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계급제’ 수정 불가피… 직무 중심 ‘직위분류제’ 검토

 

서울신문 2014.5.16

 

 

행정고시와 7, 9급 공무원시험을 통한 국가공무원법상의 ‘계급제’는 전면 또는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계급제에 일(직무) 중심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직위분류제’의 확대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고시제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시 채용제의 문제점이 상존하는 탓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1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통상과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직위분류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재난안전구조본부 등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직위분류제는 순환 보직 형태로 여러 부서에 자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나 직위에 전문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직급이 같더라도 업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를 받게 된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뽑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업무에 대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방식이다. 민간 기업의 PM(프로젝트 매니저)처럼 직무에 맞는 직급의 사람이 팀장을 맡고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일이 배분되는 형태의 조직도 가능하다.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에 재난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간부가 없었다는 점에서 보듯 순환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계급제는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직위분류제 역시도 공무원의 시야가 좁아져 종합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부처 할거주의 등 통합형 인사 관리가 힘든 단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국가 정책 결정의 핵심인 국·실장급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고위 공무원단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전면 수정이 논의되고 있다. 칸막이는 여전한데 3급 이상의 국장만 되면 순식간에 2급, 1급을 거쳐 곧 더 이상 승진할 곳이 없어 정년 이전에 옷을 벗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1, 2급 1475명이 고위 공무원단에 속해 있다. 또 2000년에 도입된 1~3급 대상의 개방형 직위제도 총 166개 자리 가운데 순수 민간인은 11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최근 “공무원들의 특혜를 없애고 일하는 관료 사회를 만들려면 신분보장제를 철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년 보장을 축소할 경우 부정부패를 더 양산하는 역효과만 초래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이 보장한 정년 보장도 유명무실해지는 등 공무원 신분 자체는 갈수록 ‘회사원’과 비슷해지는 반면 각종 의무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준을 요구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제도에서는 줄 세우기와 사익 추구를 막을 방법이 없고 심지어 정치적 중립도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회에선 여러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무원 비리 징계 시효를 일반 비위의 경우 3년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직무 외 업무로 과도한 강사료를 받지 못하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이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전문가 의견] ‘관피아’ 비난 앞서 신분 보장 등 해결해야/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15일 “법이 보장하는 정년퇴직조차 쉽지 않은 현재 공직사회 구조에서 산하기관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관피아라고 싸잡아 비난하기에 앞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한 직위분류제의 단계적인 확대, 전문성을 키워 주는 방식으로 한 공직제도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임원 승진에 실패한 대기업 간부가 명예퇴직 후 협력업체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서 보듯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는 민관에 모두 만연해 있다”면서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계급제 문화가 강하고 후배를 위해 선배가 물러나야 한다는 ‘용퇴’ 관행이 존재한다”면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선배에게 생계 수단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국 조직 전체를 위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공직사회에 대해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존중과 신분 보장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사익 추구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 또는 ‘신분 보장도 없고 노동 유연성도 극대화하는 대신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논의는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동시에 사익 추구 금지만 강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피아라는 용어는 “흑백논리에 기반한 언어폭력이자 공무원을 통째로 매도하는 마녀사냥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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