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강제이행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2018년 3월 24일(소규모 등 2019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50%에서 17.5%~25%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정부 :
농식품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 독려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6.7.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 추진상황 시도 점검회의를 ‘16년 7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자체 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대해 농가 상담 실적 및 실제 적법화 우수농가 사례를 점검 및 홍보하고,
무허가 및 빈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실태조사에 대해서도 7.27일부터
8.26일까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합동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체단체(시군구)별 적법화 추진반(건축·환경·축산담당)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지역축협에 상담실 161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무허가축사
개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축산농가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상담실에서 1차 상담하고, 필요시 ‘농협축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2차 상담이 가능하며, 지자체 추진반을 통해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허가 및 빈 축사 등 축산시설 일제조사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축산농가는 개별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 검토가 가능하며, 필요성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추가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지역축협의 농가 상담실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 지자체 등 시장동향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스스로 나서야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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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무허가 축사를 - 보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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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1 (조간)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 지자체 시달 및 농가 교육 실시 (축산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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