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조세제한특례법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10년이상 준공공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국민주택규모 이하.
2가지 경우 모두 각각 해당 시 혜택받음
조정대상지역에서 4년이상 임대 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봄. 2017.8.3.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시
2018.3월 이전 임대사업자는 위 내용을 5년만 임대해도 혜택을 받는데 4월부터는 8년을 임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년이상 거주 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데, 살던 집 1채를 팔고 또다른 1채를 거주하다가 양도할 경우 본인 살 던 집의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거주기간을 산정함. 즉, 비싼 걸 먼저 팔고 다시 살 게 된 집 또한 2년 거주를 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도록 함
* 손경제 2017.3.23. 방송에서
'현금흐름 > 임대주택&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동 단위 아파트 약 1700만원/평(2018.5.28. 기준) (0) | 2018.06.03 |
---|---|
車보험금 지급 천양지차 (0) | 2018.05.23 |
30년후에도 부동산 시장 가장 뜨거울 지역 (0) | 2018.03.16 |
주택 임대를 통한 노후준비, 세금 (0) | 2018.03.13 |
세종시 아파트 시세 : 2018.2.6. (0) | 2018.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