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2010.12.22. 수입 쇠고기 이력제 도입. 2018.12.28.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표시 등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 영업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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