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살았던 자신의 거주주택을 매각할 때는 9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임대로 등록한 주택의 숫자가 얼마든 비과세를 판단할 땐 주택수에 가산하지 않아서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임대주택 외 1주택’ 상태라면 일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도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갈아타기용 대체주택을 구입한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임대주택 외 1주택’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중과세율로 따져야 한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대체주택까지 합쳐 3주택이라면 최고 62%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이땐 장특공제도 적용되지 않아 세액이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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