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하고 싶니?
하루의 일상이 눈을 뜨면서 시작하고 눈을 감으면 끝을 맺듯이 인생 또한 그러하다.
눈을 뜨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쫓거나 뭔가를 바라거나 뭔가를 뭔가를 뭔가를 한다. 하려한다.
마치 숙명처럼
첵바퀴 도는 인생이라 하며 그 무한반복에 지겨움을 표현하다가도
눈을 뜨고 감는 그 찰라의 순간이 무한이 반복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을 알게 되면
반복에 초점을 둔 것에서 반복 속에 무언가 뜻을 찾으려고 한다.
보고 듣고 먹으면서 시작했듯이
안정을 찾게 되고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 때부터 연상과 상상, 생각의 깊이를 더해간다.
깊이있는 생각은 뭔가 그럴 듯한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는 작게는 만족으로부터 크게는 이바지에 이르게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하고 싶니?
안정을 찾게 된 지금, 한 켠에는 불안감 또한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찾는 것은
아마도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이 감정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싶다.
그렇다면 일상의 반복이 주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 찾아 하는 것이라면 그걸 찾고자 한다면
사실 주어졌든 찾든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냐마는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가짐이 다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하고 싶니?
봉사를 생각하고
이바지를 생각하고
여유로운 삶을 생각하고
좀 더 자연스러운 삶을 생각하고
한 켠에선 그래서 뭐가 다른데 하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
이를 돌려 생각해보자.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하고 싶니? 라는 답은 사실 뭘 하고 싶은 지 찾아야 하는 지금 너무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온다.
그렇다면, 눈을 감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뭘 하고 싶니?
눈을 감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라...
눈을 밟히는 것이 없기를 바란다.
좀 더 잘 해줄걸 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란다.
좀 더 자주 찾아 뵐 걸 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란다.
좀 더 함께 하는 시간, 추억을 만들 것을 하는 마음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하니, 사실 일의 성취과 달성은 그 의미가 작다.
뭔가 큰 것을 바라지 않는 지금,
작은 성취에 만족해 하는 지금,
사실 일이 아닌 마음의 안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 자신을 마주한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봐도
눈을 뜨면 뭘 하고 싶니? 라는 질문에 답을 머뭇거리다가도
눈을 감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뭘 하고 싶니? 라는 질문에는 망설임이 없이 답을 내린다.
가족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마음,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고,
저녁에 눈을 감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다.
눈을 뜨고 감는 찰라,
내 눈 가득 사랑이 넘치길 바란다. 오직. 하나.
그 외는 그저 나아감에 있어 지평선 너머를 찾는 이상향처럼
받아들이면 족하다. 아니면, 기꺼워 아끼지 않으면 된다.
사람,
관계,
마음,
사랑으로 연결되듯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찾은 답이 '사랑'임은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일까?
사랑을 줄 곳을 찾지 못해서 일까?
웃자.
그러면 충분하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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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自`2021.07.16 08:36
소소한 일상...
1. 보증금 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하여 80년계약을 신고했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2. 묵시적 갱신위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국토부에 국민신문고를 냈고,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송한 상황이다.
3. 이제 알게 되어 재계약했고 그 재계약일자는 묵시적 갱신의 연장에서 2021.3.30.이 맞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3개월 내 신고위반은 아니게 되어 과태료 부과는 없다. 다만, 계약일을 계약기간 시작일로 봐야한다는 통상적인 계약성립에 대해 묵시적 갱신 또한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이다.
법 법 법을 바꾸어 온통 의무가 많아졌다.
부기등기 의무화는 등기소에 2번 가서 마무리했고,
보증금 보증보험의무화는 2021.8.18. 이전 계약갱신으로 도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귀찮음과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고,
묵시적 갱신 신고의무화는 민법, 상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처에서 검토를 진행중이다.
만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행정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변호비나 과태료 비용이나 매 한가지니까. 다만, 차이는 의지의 실현 혹은 정의의 실현, 혹은 공정한 결과를 얻는데 따른 비용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굳이 내가 나서서 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있고,
아무튼 복잡하다. 법을 바꾸면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아쉬운 건 바꾼 만큼 구제 또한 사례를 수집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더라면 하는 거다. 법을 바꾸면 알아서 따라라 하는 구시대적인 내팽개침 보다는 법을 바꾸어도 충분히 실수나 놓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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