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대표가격 왜 문제되고 있나?
“도매시장 기능·대표성 상실”
축산경제신문 2020.4.24.
상장물량 너무 적어 기대난
조그만 물량 변화에도 요동
물량 조절로 가격 왜곡까지
일·월·계절별로 진폭이 심해
돈가 불안정 현상 지속 발생
외식업체들 외국산으로 이탈
새로운 기준가격 제시 시급
돼지가격 정산방법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돼지고기 거래물량의 대부분이 농가와 가공업체간의 직거래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돼지고기 정산방법은 도매시장 가격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돼지고기 가격을 쥐고 있는 도매시장 상장두수가 갈수록 줄어든다는데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27.3%였던 돼지 도매시장 상장물량은 2010년 11.7%으로 반토막 났고, 지난해에는 5.9%까지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1개 도매시장의 일평균 출하물량은 276두로 나타났다. 또한 일평균 상장마릿수가 100두 미만인 도매시장은 3개소였으며, 이중 하나는 39두에 불과했다.
# 물량 적어 도매시장 기능 못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돼지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가격으로서의 기능과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돼지가격 정산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장물량이 너무 적어 도매시장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육류유통 전문가는 “도매시장 상장마릿수가 적다보니 조그만 물량 변화에도 경매가격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면서 “출하물량 조절을 통한 가격왜곡 및 개입소지도 있어 농가 불신도 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주와 등외물량을 제외한 전국 11개 도매시장 상장마릿수 역시 최소 39마리에서 최대 583마리로 편차가 큰 실정”이라며 “이는 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전문가 역시 이같은 점에 동의했다.
그는 “상장물량이 적다보니 돼지 한 차만 더 들어와도 가격이 급락하고, 덜 들어오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등락이 심해 돈가가 불안정한 까닭에 양돈산업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자급률 하락…수입량은 급증
실제 국내 돼지가격은 일별·월별·계절별 진폭이 심하고, 돈가도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지난해 월별 최고가격은 4791원으로 최저인 3143원과 무려 1648원이나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최고와 최저가격 차이는 지난 2017년 38%(1493원)에서 2018년 44%(1595원)로, 지난해에는 52%(1648원)로 나타나는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돈가 불안정 현상이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 하락을 부추긴다는데 있다.
국내산은 가격변동 폭이 큰 까닭에 원료육·식자재·프렌차이즈 등 돼지고기 취급업체에서 가격변동이 적은 수입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 역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변동 폭이 큰 점이 업체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료가격에 변동이 있든 없든 판매가격은 일정하기 때문에 원료육 가격상승시 업체의 수익은 줄어든다”면서 “등락폭이 크면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수입육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과 돼지고기 수입량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국내산 돼지고기 자급률은 지난 2010년 80%에서 2018년 67.3%로 하락한 반면,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 2010년 17만9000톤에서 지난해 42만1000톤으로 무려 2.3배나 급증했다.
# 돼지가격 정산방법 개선 시급
이에 업계에서는 돼지가격 정산방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매시장 상장마릿수가 너무 적은 까닭에 돼지가격으로서의 대표성이 부족한데다, 가격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도매시장의 본래기능인 유통 원활, 적정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보호 등의 역할을 못 해내는 등 기준가격으로서의 대표성뿐 아니라 신뢰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는 “4%의 상장물량이 생산액 7조3000억원의 거래를 대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돼지거래의 대부분이 농가와 가공업체간의 직거래인 상황에서 극히 일부인 중도매인의 거래가격을 대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준가격 제시가 시급하다”면서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돼지가격 결정체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향후 돼지 거래방법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돈가 결정체계 개선된다
2020.06.10 13:05:51
농식품부, 연구용역·각계 의견 수렴 등 공론화
내년초 개선방안 제시…실제 적용까진 시간 필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가격 결정체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도매시장 및 가격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충북대학교 조진호 교수팀에게 의뢰한 데 이어 각계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매시장 가격의 대표성 논란과 큰 가격 등락폭 등 정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해 왔다”며 “가격 결정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세종시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열린 ‘돼지가격 결정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에서는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도매시장 가격의 등락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입을 포함한 축산물 가격 공시제 도입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방법은 물론 그 시기도 결정된 게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의 돼지가격 결정체계 개선 의지는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공론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해외사례나 국내 도매시장의 문제점 파악 등 현황분석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을 토대로 전문가집단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정도면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해도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각 단계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돼지고기 수급은 물론 양돈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민감 사안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역시 개선방안 제시 후 각계에 대한 여론 수렴, 설득작업 등의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돼지 도매시장 가격 결정체계 개선과 새로운 기준가격 도입
2021-12-28 피그앤포크한돈
1. 돼지 도매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돼지거래 기준가격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축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락가격이다. 경락가격은 농가와 구매자, 그리고 시장의 기준가격이고, 정부 정책의 기본가격이다. 돼지 도매시장은 2021년 2월 현재 전국 16개 도매시장 중 12개 도매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개소(도드람, 협신식품, 삼성식품, 농협부천), 중부권 1개소(농협음성), 영남권 4개소(김해축공, 부경축공, 신흥산업, 농협고령), 호남권 2개소(농협나주, 삼호축산), 제주권 1개소(제주축협)이다. 이 중 내륙의 기준가격은 제주도 및 등외 가격을 제외한 11개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전국 평균가격이다.
운용 주체별로 보면, 농협계열이 8개소(중앙회 4, 조합 4), 민간계열이 4개소이다. 충남 홍성의 관성, 천안 농협포크빌, 전북 익산 축림, 경남 창원 해드림푸드 도매시장은 돼지 경매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2020년 전국 돼지 도매시장에서의 도축두수(3,539천두) 대비 상장(956천두) 비율은 27.0%에 불과하다. 상장물량 956천두 중 농협계열(8개사)이 759천두로 79.8%, 민간계열(4개소)이 197천두로 20.2%를 차지한다. 일부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 농가로부터의 출하물량이 없어 경락가격에 미포함되는 지육상장 방법으로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국내 전체 도축두수 18,340천두 중 도매시장 상장비율은 956천두인 5.2%(소의 경우 2020년 58.6%가 상장)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내륙의 유통가격 기준인 제주 및 등외물량을 제외할 경우 상장비율은 3.8%에 불과하다. 3.8%의 중도매인 경매물량이 93.4%의 농가와 가공업체 간 직거래 물량의 기준가격이고, 직거래 물량의 거래내역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3% 대의 경락가격이 7조원이 넘는 양돈시장의 거래를 대표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어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대표성 및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도매시장 상장두수가 줄어드는 주 원인은 도매시장 출하 시 농가의 수익이 적기 때문이다. 상장수수료나 수송비 부담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도매시장 출하보다 농가에서 가공업체의 직거래가 수익이 크기 때문이다. 한돈산업의 규모화 등으로 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축산물 유통시장의 변화로 중도매인의 주 거래처인 정육점 등이 부분육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도매시장에서의 중도매인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
2. 문제점
돼지 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매시장으로의 상장물량이 매우 적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이 기준가격으로 대표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도매시장의 가격결정 기능도 쇠락하고 있다.
* 돼지 도매시장 경매비중 : (2000년) 27.3%→(2005년) 19.7%→(2010년) 11.7%→(2015년) 9.6%→(2020년) 5.3%
도매시장별 상장물량 편차도 매우 크다. 2020년 제주 및 등외물량을 제외한 11개 도매시장의 1일 평균 상장물량은 약 236두이다. 1일 평균 상장두수가 100두 미만인 도매시장도 3개소나 된다. 농가의 출하차량 1~2차만 증감하여도 경락가격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얇은 구조이다.
* 1일 평균 상장물량 산출근거 : 956,330두(전국 도매시장 상장물량)-333,247두(제주·등외 제외 물량)=(623,083두÷12월)÷20일=2,596두÷11개소=236두
둘째, 상장물량이 적다 보니 경락가격의 진폭이 크다. 2020년 1월 제주 및 등외를 제외한 전국 평균가격은 2,923원이었으나, 5월에는 5,115원으로 1.7배 이상 폭등했다. 가격 하락 시에는 농가가, 상승 시에는 가공업체가 피해를 보아 아우성이다.
돈가 불안정은 수입육 전환의 원인이 되어 한돈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원료육·식자재·프랜차이즈업체 외식업체·식당 등에서는 사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국내산 돼지고기 대신 값싸고 안정된 수입돈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특별한 시기를 제외하고 수입돈육은 꾸준히 크게 증가해 왔다. 2019년 수입량은 421천톤으로 2010년 179천톤 대비 9년 동안 2.3배나 증가했다.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도 2000년 86.4%에서 2019년에는 69.7%로 크게 하락했다.
* 돼지고기 수입량 : (2010년) 179천톤→(2015년) 35천톤→(2017년) 369천톤→(2018년) 463천톤→(2019년) 421천톤
* 돼지고기 자급률 추이 : (2000년) 86.4→(2005년) 80.7→(2010년) 80.0→(2015년) 70.3→(2016년) 76.7→(2017년) 70.4→(2018년) 69.5→(2019년) 72.0→(2020) 75.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
정부는 도매시장에 대해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도매시장은 소비자가격 등 모든 축산물 유통가격을 결정짓는 기준가격으로 공공성을 지닌 중요한 시장이다. 자칫 방치할 경우, 상장물량 조절 등 불공정한 시장개입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매시장이 본래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HACCP 지도점검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한다.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정시장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돼지도체 등급별 정산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한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두리뭉실한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생체정산은 중단하고 등급별 정산이 일괄 시행되야 한다. 등급별 정산 시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향상되어 수입육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투명한 가격정산으로 농가와 가공업체 간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농가의 자연절식으로 사료비 등 사회적 비용(2010년 기준 약 5,300억원)이 크게 감소하여 효과가 클 것이다. 암·수 불균형 상장에 따른 가격왜곡 현상도 시정되어 시장의 불만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등급별 정산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는 브랜드·사료 구입·시설현대화 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중기적으로 도매시장 가격 외에 새로운 기준가격이 도입되어야 한다. 경매시장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현행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으로는 기준가격으로서 한계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가격을 마련해야 한다. 덴마크 협동조합 데니쉬크라운 정산 방법과 같이 우선 협동조합이나 대형 패커에서 자돈비·사료비·일반 관리비·이윤 등 생산원가를 근거한 새로운 기준가격이 검토·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가격 공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축산물가격 공시제도와 같이 정부에서 대형 패커 등 일정 물량 이상을 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축산물거래가격 신고 의무화를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축산물 유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다.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양돈농가나 가공업체, 그리고 정부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돼지 기준가격 마련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미래의 한돈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1990년
돼지 직거래 시세 무엇?
돼지와사람 2022.08.22 00:20:01
고정 시세(거래 기준 가격), 생산비 + 적정 수익률(00%)
지난 5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전국양돈조합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관련 기사). 이 자리에서 '돼지 고정(직거래) 시세 도입안'이 논의된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돈산업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돈협회의 '돼지 고정 시세'는 지육시세와 무관하게 농가와 조합간에 사전 합의한 동일가격을 말합니다. 협회는 해당 계약 가격으로 농가와 조합이 연중 직거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군납 방식과 유사합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고정 시세를 도입하면 농가의 경우 고돈가 시기에는 시장가격 대비 수익은 감소하지만 저돈가 시기에는 생산비 이상의 수익이 가능해져 경영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는 연중 같은 가격으로 원료육 구매가 가능해져 판매 활동 및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한돈협회는 수입육 확대 견제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돼지 고정 시세'가 유리하다는 의견입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조합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면 조합이 필요한 부분, 확산될 수 있도록 협회가 노력해야 할 부분, 정부는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조합에 지원하는 부분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특정 조합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면 TF팀을 꾸려서 협회와 농식품부가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생산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계절적 가격 변동이 심한 현재 돼지 가격은 농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농가들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정 시세'에 대해서는 잠정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고정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때 양돈농가는 조합에 돼지를 출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농가들이 고정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때 조합에 돼지를 출하할 것인가에 농가들은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농장과 조합이 정한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때는 조합이 손해를 감수하겠지만, 고정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때는 다양한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생산비 산정과 적정 수익률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생산비와 적정수익률로 고정 가격을 정한다고 하는데 농장마다 다른 생산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적정수익률이라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료 가격을 어떻게 생산비에 적용시킬지 사업 주체마다 입장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합에서 보통 30~35% 정도의 돼지를 유통하는데 조합에서 정하는 가격에 육가공이 따라갈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육가공의 규모에 따라, 사료 판매 여부에 따라 제시하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농장의 생산비도 차이가 큽니다. 농가들은 모돈 100두 규모와 300두 규모의 농장의 생산비는 마리당 3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양돈농가는 "고정 시세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는 한돈협회가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하고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실제 가능한지 양돈조합과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갑자기 문제를 던져 양돈농가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해서 그 안에서 돈가를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정 시세를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