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퇴직이후
국민연금 월 167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큰바위얼굴.
2024. 1. 25. 22:01
“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땅 치고 후회”…매달 25만원 건보료 유탄 맞은 퇴직자
반납·추납·연기 등 신청땐 연금액 살펴야
월 167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 매각·소득감소 땐 조정 신청 가능”
https://www.mk.co.kr/news/economy/10928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