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퇴직이후
자녀 증여, 5050만원인 이유
큰바위얼굴.
2024. 2. 19. 07:04
증여공제금액에 50만원을 추가로 증여해 성년 자녀에게 5050만원(미성년 자녀 2050만원)을 증여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여공제금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0만원으로 산정돼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229n0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