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상속에 대한 사위의 중재(안)
우린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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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바람은 상대 또한 바란다.
솔직히 드러내서 속시원하게 합의한다.
..
당대의 갈등을 후대에 미루지 말자
대한민국 상속 관련 법률은 민법 제4편 상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주요 조항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개요
상속 개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인: 상속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00조~1003조).
법정상속 순위:
1.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상속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 배우자 1.5, 직계비속 각 1.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 배우자 1.5, 직계존속 각 1.
형제자매끼리만 상속: 균등분할.
협의분할: 상속인은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에 관한 특례
특별수익자: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받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상속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3).
4. 상속세와 세금 관련 규정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자는 9개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금전, 부동산, 동산, 채무 등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
공제 항목:
기초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또는 30억 원 한도.
기타 인적 공제(자녀 공제, 미성년 공제 등).
5. 주요 상속 절차
1. 사망 신고 및 상속 개시: 상속개시 후 관할구청에 사망 신고.
2. 상속재산 목록 작성: 상속재산을 모두 조사해 목록화.
3. 협의 상속 분할: 상속인 간 합의를 통해 분할 결정.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세무서 신고 및 납부.
5. 재산 이전 절차: 부동산, 자동차 등 상속재산의 명의 변경.
6.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포기 신청 가능(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3개월 내에 신청(민법 제1028조).
7. 선산, 부동산, 자동차 관련 상속
1. 선산:
선산은 부동산으로 상속되며, 현금화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상속(개인 또는 공동)을 우선하되, 공동 관리와 의사결정구조를 감안한 가족법인 설립 검토
유지 관리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 필수. 선산 관계자 모두 포함한 합의안 도출
조상 묘소 관리 유지. 가족법인 설립 검토. 참여율 저조와 비용 부담을 대비해야 하며, 사전에 명확한 규정과 관리 체계 필요. 이는 상속의 방식 보다는 산산 관계자 모두의 참여와 의사결정이 중요. 예, 묘지 하나 당 금액 연납 후 대행 관리
재산 가치로 활용 검토. 선산 관계자 모두의 법적 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성(예: 공장 부지)을 검토하고, 모두 동의하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의 유리한 방향(개인 양도와 법인 양도 간 유불리함에 따른 상속방식 결정, 매각대금 활용방법, 양도 시 절세방향, 불교식 제사, 납골당 등 대체재 마련 등)으로 접근
"현재 세대와 후대의 이어짐과 전통을 고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
2. 집 토지 지분:
상속 재산 중 공유 지분으로 분할 시, 공유자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지분 매도를 요청할 수 있음.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협의 매매. 공유 지분자(상대방) 지분 매입 또는 본인 지분 매각. 시세 기준으로 공정한 매매가를 산정하여 협상.
공동 소유 해소. 부동산 공동 소유 상태를 해소하는 소송(분할 청구)을 통해 강제 매각. 다만, 경매 시 낮은 금액으로 낙찰 가능.
현금화 후 분배. 매각 대금으로 상속인들에게 현금 분할 지급
현재 지분 소유 상태에서 재산세 부담 및 공동지분자가 많아질 경우 향후 양도 사실상 불가능함 등 불리한 점을 강조하여, 생전 정리하는 것과 매매가 각자의 이익에 부합함을 설득.
감정평가서를 통해 객관적 가치 제시.
3. 자동차:
자동차는 상속 후 처분 시, 상속인 명의로 변경 후 폐차 진행(취득세 발생). 폐차 비용과 유불리함 검토. 생전 소유하던 어머니 몫으로 상속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조언
1. 전문가 상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 확보.
2. 문서화: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고, 공증을 받아 분쟁 방지.
3. 감정평가 활용: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감정평가로 산정해 공정성을 보장.
상속 문제는 법적, 감정적, 재산적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권리 행사에 유리한 구조로 상속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공동 지분 재산권 행사 제한, 조상 묘소 관리 참여율 저조 등)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여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의 합심을 끌어낼 중재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명확히 정리하고, 각 항목에 대한 최적의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자들이 자신의 속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혹시 모를 불신과 개인적 욕심을 방지하고, 대의명분과 가족 구성원 간 화목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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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1. 공통된 목표 설정: 가족의 조화와 공평한 분배가 핵심임을 강조.
※ 명확한 재산 분배와 상속(안) 제시
(선산) 조상 묘소 관리와 향후 재산 가치 활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개인 양도와 법인 양도 간의 유불리를 비교해 상속 방식을 결정하고, 매각 대금 활용 방안, 양도 시 절세 방안, 불교식 제사나 납골당 등 대체재 마련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집 토지 지분) 공유 지분자와의 협의 매매를 통해 상대방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지분 매각을 진행하여 공동 소유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후 현금화된 매각 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동의를 얻습니다.
(자동차) 화재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어머니에게 상속 후 폐차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감정적 접근: 어머니의 입장에서 가족의 유산이 잘 관리되길 바란다는 진정성 전달.
3. 공식적 절차: 모든 논의를 기록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화. 전문 변호사 동반 협의 추천.
4. 소규모 회의 구성: 태업과 민석을 중심으로 중재를 진행하며, 신뢰할 수 있는 중립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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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법원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분할 결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계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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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자(사위)의 역할 및 주의사항
역할: 감정적으로 첨예한 문제에서 중립적 입장 유지.
주의사항: 특정인 편들기로 인한 신뢰 상실 방지. 최대한 논리적, 법적 근거에 기반한 조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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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제언
1. 전문가 동반: 필요 시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참여.
2. 어머니의 강력한 역할: "재산 문제로 가족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을 중심으로 강조.
3. 문서화 및 체계적 기록: 대화 및 합의 내용을 서면화.
4. 모든 가능성 대비: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협의 기록.
※ 명확한 재산 분배와 상속(안) 제시
(선산) 조상 묘소 관리와 향후 재산 가치 활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개인 양도와 법인 양도 간의 유불리를 비교해 상속 방식을 결정하고, 매각 대금 활용 방안, 양도 시 절세 방안, 불교식 제사나 납골당 등 대체재 마련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집 토지 지분) 공유 지분자와의 협의 매매를 통해 상대방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지분 매각을 진행하여 공동 소유 문제를 해소합니다. 이후 현금화된 매각 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동의를 얻습니다.
(자동차) 화재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어머니에게 상속 후 폐차 절차를 진행합니다.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