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 정리)
큰바위얼굴.
2024. 12. 21. 04:08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은 유의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여부는 양도 당시 기준이기 때문.
등록임대주택 등 중과배제 해당 시 중과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등록임대주택을 양도하려 한한다면
시기는 양도세 중과되는 시기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세 중과 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