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말 못 받을수도
매일경제: “이러다 정말 못 받을수도”…국민연금 가입자 6년 만에 2100만명 선으로 - https://www.mk.co.kr/news/economy/11282208
“이러다 정말 못 받을수도”…국민연금 가입자 6년 만에 2100만명 선으로 - 매일경제
저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200만명대였던 가입자 수가 6년 만에 2100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인 2024년 12월 기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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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세대에 한 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납부 이력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아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아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만 62세(출생 연도에 따라 상이) 이후 본인 명의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일시금(반환일시금) 지급: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만 62~65세)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3. 부부 모두 연금 수령 가능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가입 기간을 채웠다면, 각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많이 납부했더라도, 다른 한 명이 10년 이상 납부했으면 따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만약 한쪽이 먼저 사망하고, 그 사람이 받던 국민연금이 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과 중복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금액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아내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본인과 아내의 예상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 받기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아내가 납부한 연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가입 기간과 요건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