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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관심과 참여(국민신문고), 2013.5.~

[국민제안서] 경제·민생 법령 입법예고의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자동 통지 체계 구축

by 아리빛 하나 2026. 5. 28.

경제·민생 법령 입법예고의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자동 통지 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형식적 공고와 인지 사각지대: 현재 입법예고는 관보 및 부처 홈페이지(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공고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일반 국민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수동적 구독 체계’의 한계: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이메일 알림 서비스가 존재하긴 하나, 국민이 해당 사이트와 기능의 존재를 알고 '직접 찾아와서 신청'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 정부 플랫폼 접속 빈도의 한계: 정부24나 홈택스 등은 국민이 매일 접속하는 플랫폼이 아니므로, 로그인 기반의 내부 팝업 안내만으로는 ‘나도 모르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버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사후적 사회 갈등 비용 발생: 규제나 세제 변경 내용을 시행 직전이나 법안 통과 후에야 인지하게 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반발이 커지고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2. 개선방안 (정기 행정 절차 연계형 '원클릭 동의' 및 모바일 알림)

국민이 정부 사이트를 찾아오게 만드는 대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기 행정 절차의 '길목'에서 동의를 구하고, 일상 채널로 직접 정보를 밀어 넣어주는(Push) 체계로 전환합니다.

  • ① 세금 신고 시 '원클릭 알림 동의' 창 신설 (동의 확보의 간소화):
    • 매일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1년에 최소 한두 번은 반드시 접속하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활용합니다.
    • 신고 완료 단계에서 [내 업종 관련 법령·세제 입법예고 알림 받기 (동의/거부)] 체크박스 딱 하나만 노출하여 자연스럽게 수신 동의를 확보합니다. (신규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연계)
  • ② 민간 플랫폼(카카오톡 알림톡·네이버·토스 등) 연계 자동 발송:
    • 일단 동의를 확보하면, 정부 앱을 켜지 않더라도 국민이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행안부 '국민비서' 인프라 활용)를 통해 [입법예고: OO법 개정안 안내]와 같이 핵심 제목을 다이렉트로 전달합니다.
  • ③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의 업종별 자동 매칭:
    • 국세청 사업자등록 원장의 '업종 코드'와 법제처의 '입법예고 법령 태그'를 시스템적으로 연동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알림만 선별하여 발송합니다.

3. 타당성 및 객관적 검토 (비용, 부담, 실행 요구사항)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행정 비용의 획기적 절감

  • 기존 방식 대비 가성비 극대화: 새로운 통합 앱을 개발하거나 대국민 홍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홈택스 신고 시스템]에 체크박스 필드를 추가하고, 기존 [국민비서 모바일 발송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식이므로 시스템 초기 수정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홍보 비용 제로(Zero): 세금 신고라는 필수 절차에 얹어 가므로, 가입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없이도 단기간에 수백만 명의 실효성 있는 수신 대상자(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행정적 부담 및 민원 차단 (합리성 판단)

  • 스팸 민원 차단: 정부가 임의로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낼 경우 개인정보 오남용 및 행정 스팸이라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제안은 '세금 신고 시 본인이 직접 체크한 자'로 한정하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민원 소지가 없습니다.
  • 과잉 알림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가장 중요): 연간 수천 건의 모든 입법예고를 다 보내면 국민 피로도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경제·산업·세금·부동산] 등 민생 재산권과 직결된 분야, 그중에서도 국회 법률에 비해 구체적인 규제가 담기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중심으로 대상을 압축 운영하여 행정망 통신 비용과 국민의 피로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 기대효과

  •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각지대 원천 해소: 정부가 공고하고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모바일 화면까지 실질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정책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 자신에게 적용될 규제나 세제 변화를 미리 알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대비할 수 있어, 준수 비용이 절감되고 경영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 입법 절차의 실질적 민주성 확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이 실질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장으로 기능하게 되며, 법안 통과 이후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수정 비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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