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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퇴직이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이라 함은

by 큰바위얼굴. 2024. 7. 28.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이라 함은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이 작동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처리동작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단과 같이 해석한다면) 호흡기능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도 일절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 불합리하고 이는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항을 ‘생명유지 기능’ 자체로만 한정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라는 판단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1698.html

[단독] 법원 ‘호흡·배변 가능하면 미지급’ 간병급여 기준에 첫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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