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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학교행정의 무소불위 초법적 권한에 대한 판단 요청서

by 큰바위얼굴. 2017. 12. 6.

오랜만에 국민신문고 북을 친다. "이런 일이 상식적인가요?"라고 묻는다. 왜? 왜? 처벌을 해야하지? 훈육은?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지 깜깜하다. 학교에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어른과 학생들에게 묻고자 한다.

 

학교행정은 처벌 지향적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학부모의 지나친 관심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하는데 선생도 회피전략을 꾀하다보니 코너에 몰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행정은 바로서야 한다고 본다.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추진과 공감이 필요한 일에 '학생선도위원회'를 만능절차로 아는 현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과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가?  학교의 구석구석 그늘진 부분이 말끔히 개이길 기대하면서, 욕심을 내본다. 김성호.

 

 

 

학교행정의 무소불위 초법적 권한에 대한 판단 요청서

 

2017. 12. 5.

 

 1. 판단의 이유

 

학교와 무관한 장소에서 음주한 사실 만을 갖고 ‘사안 조사’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학생생활안전부에서 (현장 적발이 아닌) 뒤늦은 정황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처벌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본 사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무엇이 학생인권 보호원칙에 우선하는지 묻고자 하는 것임

 

「학교생활규정」 제74조(사안 조사) 제1항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위반한 경중을 판단, 경미한 사안이면 현장에서 훈육·훈계 방식으로 지도하고 중대한 사안이면 인성교육부에 인계한다.”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생생활안전부 선생의 사법·행정적 직권남용과 그로인한 학교장의 무소불위 판사 권한, 절차상 학생선도위원회의 들러리 역할까지 다시 한 번 징계우선주의 학교행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며 권한과 절차의 남용에 따른 폐해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 – 예, 학생선도위원회 위원구성 시 학교:학부모의 정률 구성과 객관적인 위원 추천방식 – 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본 사건은 학교행정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비위·부패의 한 단면일 수 있음

 

훈육·훈계 보다 처벌을 우선하면서 정작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수없이 위반하고 있음을 볼 때 법과원칙이 바로서기 위한 학교행정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이 필요함

 

이는 자라는 내 아이와 자라날 이웃 아이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주기 위함임

 

 

 2. 판단 배경

 

「학교생활규정」 제4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 제3항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사건 개요

 

2017년 11월 26일 일요일 고교 1학년 3명은 시내에서 만나 호기심에 처음으로 술 맛을 보았음. 그리고 PC방에 들러 시간을 보낸 후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음. 방에서 잠을 잔 관계로 「기숙사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각각 벌점을 받음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늦은밤 23시경 학생 A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에 떨며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학교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음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전체 학생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예, 술 마신 친구 이름을 적으시오. 애인으로 사귀는 친구 이름을 적으시오)를 벌였고, 학생생활안전부 선생은 CCTV를 확인코자 PC방에 갔다왔다고 알려줌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아침 8시 21분 학생 A의 부(父)는 담임선생에게 “아이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정을 파악코자 SMS를 보냈고, 이때 담임선생은 모르고 있었음. 옆에 있던 학생생활안전부 선생이 전화를 넘겨받아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CCTV확인차 PC방에도 이미 다녀왔음을 확인함


☚ 밤새 잠 못 이룬 끝에 학생A의 부(父)가 담임선생에게 보낸 메시지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학생 A의 부(父)는 학생 A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지도함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오후 4시 15분 학생생활안전부 선생은 SMS를 통해 학교방문을 요청해왔고, 전화통화를 통해 학생이 인정했기 때문에 “선도위원회를 열고 처벌하겠다”고 통보함. 그래서, 학생 A의 부(父)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과 관련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무엇보다도 학생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함

 

�� 학생생활안전부에서 학부모 방문 요청

☚ “시험 끝나고 보자”라는 말조차 아이들이 불안해 한다며 다시 한 번 주의할 것을 요청한 학생A의 부(父)가 학생생활안전부 선생에게 보낸 메시지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39분 학생 A의 부(父)는 바로 전날 저녁 7시경 학생생활안전부 선생의 요청에 따라 담임선생이 학생 B·C의 부모에게 “내일(바로 오늘, 12월 5일) 학교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담임선생을 학생생활안전부의 일추진과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함


☚ 담임선생님을 일추진과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학생A의 부(父)가 학생생활안전부 선생에게 보낸 메시지

 

 

 4. 판단 요청

 

  가. 「학교생활규정」 제4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 제3항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장 또는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전체 학생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예, 술 마신 친구 이름을 적으시오. 애인으로 사귀는 친구 이름을 적으시오)를 실시한 정당성과 학생생활안전부 선생이 CCTV를 확인코자 PC방에 갔다왔다는 경찰 조사권에 준한 역할에 대한 판단

 

    가-① 학교장은 전체 학생 대상으로 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예, 술 마신 친구 이름을 적으시오. 애인으로 사귀는 친구 이름을 적으시오)

 

    가-② 학생생활안전부 선생은 복무시간에 CCTV를 확인코자 PC방에 방문가능여부
        ※ 참고로, 「학교생활규정」 제74조(사안 조사)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안 조사 권한을 인성교육부에 부여하고 있음(학생생활안전부는 권한조차 없음)

 

  나. 「학교생활규정」 제24조(교외생활) 제6항 “술, 담배 등 유해성 약물을 절대 복용하지 않는다.”에 대한 위반 여부를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나-① 교외생활 범위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판단한 결과의 적절성 여지
 본 사건과 같이 학교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시내에서 음주를 소량했을 경우 교외생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교외생활 범위에 포함될 경우 그 경계는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판단에 대한 문제

 

    나-② 교외생활 범위는 사법권과 중첩된다고 볼 때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누구의 판단에 따라 처벌가능한지 여부와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장 단독의 판단범위”에는 학교장이 구성한 학생선도위원회 포함

 

    나-③ 음주 사실이 처벌 대상인지 여부
 본 사건과 같이 음주 사실만 뒤늦게 파악된 경우 이를 처벌한다고 볼 때 음주운전과 같은 양형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장 또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법 상 음주관련 처벌은 음주량에 의거 판단하고 있음(심증이나 정황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아니함)

 

  다. 「학교생활규정」 제81조(징계 기준) 제2항관련 별지2에 따라 “술과 담배의 소지 및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에 대한 처벌 시 근거 여부

 

    다-① 음주 당시의 사실 입증이 아닌 뒤늦은 정황 조사결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

 

    다-② 현장에서의 훈육·훈계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뒤늦은 정황 조사결과를 통해 처벌했을 때의 학생이 인정한 ‘사실’이 처벌대상인지 훈육대상인지 여부

 

    다-③ 음주한 사실만으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한 사례의 적법성
        ※ ‘음주한 사실만’이라 함은 현장 적발이 아닌 뒤늦은 정황 조사결과를 말함

 

  라. 「학교생활규정」 제74조(사안 조사) 제1항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위반한 경중을 판단, 경미한 사안이면 현장에서 훈육·훈계 방식으로 지도하고, 중대한 사안이면 인성교육부에 인계한다.”를 위반한 책임 문제

 

    라-① ‘사안 조사’ 권한이 없는 학생생활안전부에서 당사자 진술을 청취하고 조사한 문제
        ※ 학생생활안전부는 당사자 면접 2회, 사안 조사(PC방 CCTV확인, 공개 설문조사), 부모 방문요청, 선도위원회 개최 알림 등 일련의 추진을 해옴

 

    라-② 학생생활안전부의 직권남용 문제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위반한 경중을 판단, 경미한 사안이면 현장에서 훈육·훈계 방식으로 지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학생과 면담하였으며 부모에게 방문을 요청한 문제

 

    라-③ 중대한 사안이면 인성교육부에서 판단하여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안전부에서 학생의 학업 방해 및 학생과 부모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친 점

 

    라-④ 본 사건의 핵심쟁점인 음주한 사실이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 내용을 작성한 이유 중 하나는 왜 학교는 “앞으로 주의해”라고 훈육·훈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들춰내어 PC방 CCTV까지 확인하려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고 조사한 결과로 가뜩이나 바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하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음(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마. 「학교생활규정」 제76조(재심 부의) 절차의 부적절성

 

    마-① 동조 제2항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에서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 가능한 지 여부
        ※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후 서면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낸 경우 3일 이내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음(즉, 비합리적인 운용기간임)

 

    마-② 동조 제2항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에서 재심청구를 원심인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했을 때의 적정성 여부
        ※ 통상적으로 재심청구 시 별도의 기구에서 심의하거나 상위기관(교과부 등)의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바. 「학교생활규정」 제10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제1항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에서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유선상 “선도위원회를 열고 처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의 인정 여부
     ※ 참고로, 「학교생활규정」 제74조(사안 조사) 및 제75(징계 심의) 권한은 인성교육부에 있음(학생생활안전부는 권한조차 없음)

 

  사. 음주로 인한 이중처벌과 위반학생이 받을 가중처벌의 가혹성 판단
    ① 사건 당일 「기숙사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각각 벌점을 받음(퇴사 위기)
    ② 11월 26일부터 학생이 두려움과 불안을 호소하여 학부모는 학교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사실
    ③ “시험 끝나고 처벌하겠다”는 선생의 말에 시험기간 내내 두려움과 불안에 노출됨(11.26.∼12.15.)

 

 

 5. 요청 사항

 

  가. ㅇㅇㅇㅇ고등학교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심의절차를 그만두게 하고, 학생들은 이미 충분히 반성과 후회로 눈물을 흘리고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으니 선처를 바람

 

  나. ㅇㅇㅇㅇ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과 연계한 실태조사를 요청드리며 법과원칙이 바로서고 징계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훈육·훈계하는 학교생활로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람

 

 

 

 

 

 

 

 

 

 

 

 

 

 

 

 

판단 요청서(등재용).pdf

 

 

 

.......  2017.12.7. 국민신문고는 아직도 접수중이다.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교생활규정에서 조차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훈육,훈계를 하고 중대한 사안은 인성교육부에 인계한다"고 되어 있음을 볼 때 규정은 징계(선도) 보다는 인성(훈육)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학생 대상의 공개 설문조사와 CCTV 확인차 PC방 방문 등 뒷조사를 비롯한 당사자와의 면담까지 2번에 걸쳐 학생부에서 진행했음을 볼 때 규정은 인성에 중심을, 실제는 징계를 우선시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여지가 큼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학교(장)이 규정을 위반한 채, 규정의 위반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징계가 판치는 학교행정에서 판사(학교장), 검사(학생부), 배심원??(선도위원회; 선도위원회 위원은 학교가 정하며, 선생 위주이고 외부위원은 학부모회장 뿐이어서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마는) 등 갖출 건 다 갖췄는데 변호사는 어디 있는가?

 

이러니 학부모는 볼모(?)로 잡힌 학생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학교행정을 두고만 볼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음

 

결국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벌을 한다는 공식이 성립되었고, 경미한 지 중대한 지 판단조차 학교가 임의 구성한 선도위원회로 책임을 넘기는 경향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짐

 

따라서, 선생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훈육, 훈계를 하고 그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면 혹은 그 잘못이 너무 큰 나머지 자기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인성교육부(현, 창의인성부)'로 인계해야 함에도, 학생부에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한다는 미명 아래 뒷조사를 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아 처벌을 하는 작태가 과연 올바른 가 하는 건 판단할 여지가 있다 할 것임

 

의문임. 학생부의 본연 기능은 무엇일까? CCTV확인차 PC방에 간다? 뒷조사? 소문의 진상파악? 부모에게 알릴 경우에는 그 파장을 생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대해 의문이 드는 건 왜 징계에 우선하냐는 것임

 

소문이 사실로 판명이 되었으니 징계하겠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건 나의 착각이길 바람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경우 음주사실이 아닌 음주량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 때 훈육이 아닌 징계이유를 찾을 수 없었음

 

또한, 징계범위에 대해 꼬리를 무는 의문이 듦. 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하니 선도위원회의 회의결과 내용이 무척 궁금해짐. 우선, 음주사실 만으로 뒤늦게 조사하여 당사자의 인정을 이유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도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대한 결과는 적절했는지. 궁금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함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 응할지 잘 모르겠음.

 

의문이 의심으로 전환되니 믿을 수 없게 된 지금, 학교행정은 학생들이 계속 거쳐가야 하는 무척 소중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고립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까움

 

 

 

> 그리고, 오늘.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해 왔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결과적으로,

 

학교행정의 절차가 부적절하고, 형량(음주사실)의 판단이 왜 중대한 건지, 그리고 그 형량을 어떤 기준으로 학생선도위원회(학교장 지위 아래 있는 선생들 집단)에서 판단한다는 건지에 있음.

 

음주사실은 비계량적임

형량, 형벌의 정함은 계량적이고 현장 적발적이며 그 피해범위를 감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냄새를 피웠다거나 이로인한 학부모 컴플레인, 그리고 학교밖에서의 행동(이는 영업방해 이유로 경찰에서 판단할 사안임)을 그 이유로 든다면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

 

 

 

  • 스스로 `自`2017.12.07 11:34

    추진경과

    2017.
    11.26. (학생A) 술 맛을 봄. 기숙사 입실 후 (도서관 이용시간 위반??으로) 벌점을 받음
    11.28. (학생A) 학교에서 뒷조사 중이며 두렵고 불안함을 부모에게 호소
    11.29. (A학부모) 학생생활안전부 선생과 통화. 사정 파악
    11.30. (A학부모) 학생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지도함
    12.03. (학생생활안전부) 학생A와 2번째 면담 - '시험 끝나고 보자' 시험기간 내내 불안감 조성
    12.04. (학생생활안전부) 학부모에게 시험 끝난 후 학생선도위원회 열어 처벌하겠다고 통보
    12.04. (담임선생) 학생생활안전부의 요청으로 다른 학부모 2명에게 내일 바로 학교방문 요청
    12.05. (A학부모) 담임선생은 본 사안에서 배제해 줄 것을 학생생활안전부와 담임선생에게 요청
    12.05. (A학부모) 변호사 자문 받음
    12.05. (B학부모) 사전에 상황 설명에 대해 공감했으나 학생생활안전부 면담 후 연락 없음
    12.06. (A학부모)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신청 - '학교행정의 무소불위 초법적 권한에 대한 판단 요청서'
    12.07. (A학부모) 정보공개 청구 - '000고등학교 학생선도위원회 회의결과'
    12.11. (C학부모) 학교방문 예정

    12.15. (학교) 시험 종료

    12.18.이후 (학생생활안전부)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예정(예상)


    학생선도위원회 결과에 따라...

    00.00. 학교생활규정에 따른 재심 요구
    00.00. 교과부에 민원 신청
    00.00.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답글
  • 스스로 `自`2017.12.09 07:42

    학교는 000동아리 활동 중 단체음주에 대해 은폐, 은닉, 조작, 협박을 행했음을 볼 때 자의적 기구인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 은폐 사실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써"

    2. 은닉 사실

    "학생을 위한 일입니다. 이해하시죠?"

    3. 조작 사실

    "이번 음주는 동아리 간부만 한거야."

    4. 협박 사실

    "이의신청을 해. 니가 학생이야 뭐야?"

    참으로 할 말을 잃는다. 미친 것들...

    답글
  • 스스로 `自`2017.12.09 08:38

    본 다툼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 중의 하나, 아이 교육.


    영록이는,
    잘못은 인정한다. 자숙의 시간, 누가 보더라도 겸허한 시간을 보낸다. 이는 본 사건이 끝나는 날까지 러한다. 내년3월 예상.

    아빠는,
    잘못에 대한 판단주체와 절차의 정당성을 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신청한 것임. 부패신고 또한 동시 진행될 것임.

    학생선도위원회는 만능이 아닌 차선책일 뿐인데 학교는 자기맘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지 만능으로 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함임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최우선하여 분석했으며, 이는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임. 감정대응이 아닌 소송처럼 보는 면이 여기에 있음

    정보공개청구로부터 부패조사, 그리고 진상조사에 이르기까지 12.8.부터 학교는 대응하기 바쁠거야

    공부는 책 속에만 있지 아니함. 본 사례를 직접 당사자로서 겪어보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래. 다만, 일이 커진 면이 있지만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게 좋은거 아닌가 하는 아이를 맡겼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낫다는 건 일반적인 시각임을 명심하고, 만일 지금과 같이 투쟁하려면 근거 못지않게 논리, 이해, 남에게 글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다툼의 핵심은 '판단요청서'에 있음. 6시 퇴근후 12시 되어서야 초안을 작성했을만큼 노력의 결정체이며 이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건 평시 통찰력 못지않게 기획력이 필요한 일임.

    성적은 수치. 지적 수준을 바라보는 비객관적 계량방식임. 개개인이 모두 다른데 수학, 영어, 과학 등을 종합해서 지식을 판단한다는 건 현 교육시스텡이 지닌 한계임. 이처럼 의심을 해야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음. 현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닌 개선코자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비판과 의심을 해야 함.

    그러기 위해선 날 선 비판과 함께 포용적 관점에서 본 궁극의 지향점을 찾아야 할 것임. 즉, 지금 학교와 다툼은 학교행정(국가)의 부조리를 바로잡아 선생(공무원)을 이롭게 한다기 보다는 학생(국민)이 학생을 위한, 학생에게 이롭게 하는 것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죽은 시인의 사회'는 이의 단면을 보여주었고 그 내면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건 좋지 아니하지만 딱 하나 무엇보다도 '참여'가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함. 현재 내가 이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건 참여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신문고, 농림부 현장기자 등 독특한 이력이 있기에 가능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대중성의 모순을 벗어나 하나하나의 사건을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학교나 책을 통해 배울 가치라고 봄

    스킬, 기술, 성적에 목메지 말고 (노력을 게을리하라는 것이 아님) 스킬이 아닌 대의, 기술이 아닌 맥을 집는 능력, 성적이 아닌 사고력, 일종의 솔로몬의 지혜처럼 암기는 방법이지 삶의 지향점이 될 수 없듯이 배운 건 써먹어야 하는데 배운 걸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사용할까?

    판단요청서를 읽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아봐. 지금까지 말한 걸 녹여서 나온 결과물일지니 내용 뿐만아니라 글의 구조, 문맥, 의도하는 바, 남에게 읽힐 수 있도록 호감을 자극하는 방식, 남이 해줄 일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이를 뒤받침하는 사실관계에서의 입증방식, 그리고 학생인권이라는 대의명분을 줌으로써 교과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점 등 곳곳에 의도와 숨은 뜻이 녹아있음

    그리고 글로 표현해봐. 니가 학교라는 입장에서 검사라는 신분으로 내 글에 대한 반박과 대응방법을 작성해봐. 이는 세상이 딱 이거다 라고 정해지지 아니한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며 사회구조는 향후 제도적 기반 보다는 사례중심의 다툼이 주가 될 것에 대비한 연습겸 하여 즐겨보라는 것이고 언제 어느때, 즉 아빠는 주로 국민 보다는 국가 측면에서 일을 진행해왔음을 볼 때 사실 이번은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지.

    디베이트. 말이 아닌 글로써 토론을 벌인다면 한층 체계가 잡히고 나와 상대의 요구사항과 협상여지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훈수를 두듯이 한 발 물러나서 관망해봐. 나로 인한 파문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 중의 하나일지니.

    다시 강조하지만, 본 다툼은 학습의 하나로 바라봐야지 삐딱선을 탄다거나 이것봐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는 갖잖은 태도는 삼가해야 할꺼야. 음주에 관대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과한 행동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썼다면 퇴학도 당할 수 있었다는 반면교사로 삼길 바라며.

    말리지 아니할 떼니 반드시 "지금 결정한 일이 결과적으로 걸릴 때의 대응방식(부인이 아닌 인정한 상태에서의 대응을 말하고 지금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음에 유의. 크게 대인 만큼 철저한 꺼야)과 안 좋게 미쳤을 때의 파급을 고려하고 행하길 바래. 무엇보다도 늦지 않게 말해준 건 정말 다행이야. 만일 선도위원회가 끝난후 다툼을 시작했다면 사실상 뒤집기는 너무 힘들거든.

    좀 길다. 한 세번만 차근차근 읽어봐.

    대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 자꾸만 튀어나온 오타를 지우고 썼다하면서.

    아빠가.

    영록이 이메일로 보냄

    답글
  • 스스로 `自`2017.12.09 09:35

    본 사건과 연관된 기관 목록

    1. 000고등학교 학교장, 학생생활선도부, 인성교육부, 학생선도위원회, 학부모, 학생
    2. 000지방교육청
    3. 000교육청
    4. 교육부

    5.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담당부서, 제도개선부서

    *** 이 시점에서는. 언론 제보

    더불어,
    6. 학부모
    7. 학생

    나아가,
    8.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 이 시점에서는, 학교행정실태 착수(검찰청)

    9. 지방법원
    10. 고등법원
    11. 대법원



    미루어 짐작컨데, (파장이 커질 때 이거나 키울 때)
    12. 청와대

    "학교행정이 미흡하여 내 아이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이 누구에게서 나올까?
    교육부장관, 범정부합동대책본부(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주관)...

    답글
  • 스스로 `自`2017.12.09 18:45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서 접수하였다. 2017.12.8.

    그런데 내용이 무거웠을까? 처리기간이 2018.3.8.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도 바라는 건 해당 학교에 전달하여 판단이 완료될 때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하고 바라본다.

    답글
  • 스스로 `自`2017.12.10 13:11

    [이슈플러스] '학폭위' 잘못된 판정 빈발…억울한 학생들

    JTBC 2017-12-09 21:09

    [앵커]

    요즘 일선 학교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겐 적절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 도입된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닫기



    [기자]

    지난 6월 고등학생 이모 양은 친구에게 사이버 폭력을 가했다며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친구 A양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이양을 신고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이진혁/이모 양 아버지 : 저 친구가 너무 집착이 심하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왕따를 시켰다고…]

    이양도 A양이 괴롭힌 사실을 맞신고했지만 학폭위에서는 무시됐습니다.

    결국 이양은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겼습니다.

    [이진혁/이모 양 아버지 : 저희 집은 아주 지옥이었어요. 징계가 잘못됐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학교에서는 한 번도 전화도 없어요.]

    지난달 한 여고에서는 두 학생이 체육대회 준비 중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학생은 피해자, 신고를 안 한 학생은 가해자가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은 뒤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지헌/변호사 :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이 학교 폭력 처리에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답글
  • 스스로 `自`2017.12.14 01:46

    2017.12.13.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의 답변이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2AA-1712-084816, 학교생활규정 질의등)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학교생활규정」의 해석에 대한 질의, 학교의 규정준수 실태조사 및 징계심의건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3. 동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가 적절치 않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하여 부득이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법령(규정)해석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학교의 규정위반 실태조사 및 징계심의건 선처 요구는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감사 등을 각각 요구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5. 그리고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전화 : 132)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글
  • 스스로 `自`2017.12.14 01:59

    권익위는 판단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
    이제는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교육청에 감사 요구를 정조준해서 쏨

    답글
  • 스스로 `自`2017.12.14 02:07

    2017.12.13. 22:23:38 민원을 나누어 제출함.

    1. 교육부 대상

    학교행정의 권한에 대한 판단 요청서

    학교와 무관한 장소에서 음주한 사실 만을 갖고 ‘사안 조사’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학생생활안전부에서 (현장 적발이 아닌) 뒤늦은 정황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학교장이 학생선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처벌가능한지 여부의 판단에 대해 유권해석을 물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처우가 정당한지 조목조목 묻고자 하오니 성실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학교생활규정? 제74조(사안 조사) 제1항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위반한 경중을 판단, 경미한 사안이면 현장에서 훈육·훈계 방식으로 지도하고 중대한 사안이면 인성교육부에 인계한다.”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생생활안전부 선생은 주어진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적 직권남용과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장이 선도학생위원회에 회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우선 학교행정이 지나침

    본 사건의 학교행정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비리·부패의 한 단면일 수 있음

    이와관련, 부패신고된 사안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음

    훈육·훈계 보다 처벌을 우선하면서 정작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수없이 위반하고 있음을 볼 때 법과원칙이 바로서기 위한 학교행정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이 필요함

    이는 자라는 내 아이와 자라날 이웃 아이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주기 위함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충청남도교육청 대상

    학교의 규정위반 실태조사 및 징계심의건 선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아래 1파일)에 따라 학교의 규정위반 실태조사 및 징계심의건 선처를 요구코자 하오니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은 부패신고(아래 2파일)된 사항과 함께 추진될 사항임

    학교는 연극부 동아리 활동 중 단체음주에 대해 은폐, 은닉, 조작, 협박을 행했음을 볼 때 자의적 기구인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함.

    1. 은폐 사실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써"

    2. 은닉 사실

    "학생을 위한 일입니다. 이해하시죠?"

    3. 조작 사실

    "이번 음주는 동아리 간부만 한거야."

    4. 협박 사실

    "이의신청을 해. 니가 학생이야 뭐야?"

    답글
  • 스스로 `自`2017.12.19 07:34

    전문성 없고 사건 축소 학교폭력위원회 유명무실

    2017.12.18. 대전일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학폭위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에 전담 기구를 두고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전체 학폭위 위원 구성은 학부모가 57.3%, 교원이 27.5%로 위원 10명 중 학부모와 교원이 8명 이상을 차지했고, 법조인·의료인·경찰은 5% 내외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도 이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전국 학폭위원 9만 7415명 중 경찰과 법조인, 의료인은 12.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1%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한 것으로 사실상 학교별로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학부모와 교원들 위주로 학폭위가 구성되다 보니 사건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황을 파악하기가 수월하지만 학교 밖 사건의 경우 실체 파악이 어렵다. 그렇다고 교사가 일을 제쳐두고 경찰처럼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학교장의 의견이나 가해 학부모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이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학교 안팎의 사안을 모두 다루는데 학교 안 사건은 객관적으로 목격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수월한 반면 학교 밖 사건은 상황을 파악하기 조차 어렵다"며 "이런 사안에서 수사하듯 사건을 파헤치는 건 학부모나 교원으로서는 불가능 한 일이다. 교장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위 학교의 '학폭위'를 없애는 대신 시·군·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토록 하고, 시·도 '광역위원회'는 현재 이원화된 재심청구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도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학폭위 구성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대부분 학생주임 선생이 참여하다보니 피해, 가해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오던 담임교사나 가장 친했던 교사도 개입할 수 없다"면서 "학교에서 자체구성한 학폭위는 학교 명예실추 등을 우려해 결국 사건을 축소하고 마무리하기 급급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밖 사건까지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체육교사, 한문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전문성이 있을 수 없다"며 "학폭위를 시교육청 산하에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두는 방향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답글
  • 스스로 `自`2017.12.21 19:41

    2017.12.04. 학교 동아리의 단체음주에 대한 부패신고.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증거 부족으로 교육부 이관. 다만 학교의 규정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은 교육부로, 학교선도위원회 실태조사는 교육청 감사를 요구토록 안내

    2017.12.06. 학교의 규정위반에 대한 유권해석 민원. 그 결과 교과부는 충청남도교육청으로 민원 이관

    2017.12.07. 해당 학교대상으로 학교선도위원회 회의결과 정보공개청구. 그 결과 거절

    2017.12.18.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과(감사부서가 아님)에서 학교장 면담 후 학교의견을 듣고 답변

    2017.12.20. 학교의 규정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차 교육부에 민원. 21일 현재 부 교육정책실에서 접수

    2017.12.20. 학교의 규정위반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은 재차 교육정책과로 배정(접수)

    참으로 개탄스럽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떠넘김은 기본이요 감사 요구에 대해 감사꺼리가 아니라면 교육청 감사부서에서 아니라고 답변하면 족할 일을, 또다시 체육건강인성과에서 검토하게 하다니..

    이는 국정의 한 단면이요 진실이다. 부디 자기분야의 업무에 대한 물음조차 답변을 회피한다면 그 누가 신문고를 울릴까!!

    답글
  • 스스로 `自`2017.12.22 06:38

    법 위에서 제맘대로 한 학교장의 권한과 그 위반이 교외 음주사실만을 놓고 뒤조사를 통해 사실을 인정한 학생의 위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과의 경중 문제.

    인성교육부에서 하라고 정한 걸 명칭만 바꾸었다??
    누가 믿을까? 설령 그렇다고 한들 법개정 없이 행한 건 명백한 위법이다.

    법을 위반하면 (교외 음주) 징계한다. 그렇다면
    법을 위반하면 (직권남용 등) 징계해야 함

    법위반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채 징계위원회를 진행한 건 더더욱 법을 가볍게 여기는 자세 때문으로 가중처벌이 타당하다.

    답글
  • 스스로 `自`2017.12.22 08:52

    동아리 활동 중 단체음주에 대해 알려지자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학교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여기에서 초점은 "동아리 학생들의 단체음주에 대한 사실을 은폐, 은닉, 조작 하려 했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과연 학교는 음주했던 사실을 뒷조사를 통해 징계하려 하듯이 단체음주에 대한 진술서 재작성 외, 해당 사실을 은폐, 은닉, 조작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만약, 단체음주에 대한 사실만으로 징계한다면 이는 동일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 적법한 절차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외부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 된다. 자정기능이 없이 팔이 안으로 굽듯이 법위반 학교장을 비롯 위법한 선생들, 위법한 절차 어디 하나 믿을 구석이 없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위법한 행태를 과연 해당 학교장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런 일이 교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답글
  • 스스로 `自`2017.12.26 21:39

    교과부는 학교장은 음주사실을 벌할 수 있다고 원칙만 확인해주었다.

    답글
  • 스스로 `自`2017.12.26 21:40

    아빠가 아들에게,

    진술서 작성내용

    진술서는 사실내용 3문장. 반성내용 6문장 정도가 좋다. 내용이 길면 같은 배율로 늘린다.

    사실내용은 이유가 먼저 나오도록 한다.

    1문장. "평소 술맛에 대한 호기심에서" "처음"으로 마셨다는 걸 서두에 강조한다.

    2문장. 그후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마셨고 기숙사에 와서 잠을 잤다고 간략히 쓴다.

    3문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서 기숙사운영규정에 의해 벌점을 받았고, 이후 학교 선도부에서 조사한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상당히 괴로웠으며 두렵고 불안했다고 쓴다.

    4문장. 학교 선도부에서 모의고사 후에 다시 보자는 말에 또다시 2주간 불안한 시간을 보내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고 쓴다.

    5문장. 11월26일 이후 현재에 이르는 1개월 동안 음주에 따른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고 쓴다.

    전체글은 공손하게 쓴다. 가령,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럼.

    다시 말하건데, 핵심은 반성에 있다는 것이고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
    이와관련 내용은 별첨 파일을 참고하고 약식으로 서명만 하는 건 하지않도록 해.

    이는 너의 권리다.

    모든 건 진술서에서 출발한다는 걸 명심하고 다른 아이들이 어쨌니 저쨌니 하는 건 무시하고 앞서 말한 내용 중심으로 쓰도록 해.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죄가 두려워 네네 하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다.


    반드시 유념할 사항은,
    반성을 하고 공손한 태도로 임하고 욱하지 말며 울며불며 때 쓰지 말며 차분하게 "잘못했습니다"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로 일관된 답변과 태도가 무척 중요하다.

    싸울 사람과 싸워야 한다.
    여기에서 싸울 사람이란 학교장도 아니며 학생선도부도 아니며 학교는 더욱 아니다.

    싸울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너 자신이라는 걸 명심하고 지금은 잘못을 저지른 당시가 아닌 재판과정임을, 사뭇 달라진 시간대 라는 걸 명심하길 바래.

    반성의 태도를 보이되 비굴하지 말며 당당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견지하길 기대한다.

    아빠가.

    답글
  • 스스로 `自`2017.12.26 21:41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학부모 참석을 요청해왔다.

    답글
  • 스스로 `自`2017.12.26 21:51

    충남외고에서
    알려드립니다.

    1. 12. 28.(목) 16:30부터 본교 1층 비전홀에서 학생선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학생선도위원회 참석 안내 우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안 관련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영록이에게 진술권과 방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영록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라고 와서 이렇게 답변하였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진술권과 방어권 등을 위해 학생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증빙자료로 제출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작성에 앞서 학부모와 통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식으로 진술서에 서명만 받는 건 지양해주십시오.

    해당 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단 요청서(등재용).pdf
2.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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