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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참여하기(국민신문고, 2013.5.~)

이동단속 높이 조정

by 큰바위얼굴. 2022. 12. 6.

교통. 미호대교 너머는 충북 흥덕구 경찰서 소관.

볼 수 없었다.
1. 삼각대 높이가 지면에 놓여져 보이지 않았다. (크기가 아닌 높이에 초점)
2. 다른 표시판은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춰 높게 잘 설치되어 있다.
3. 단속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 주의를 위해서라면 운전자 눈높이에 맞게 표시해야 한다.


흥덕경찰서는 요청 받아 바로 보내주었다. 표시판 사진. 무척 친절했다.


졸음쉼터. 단속카메라 지점. 주의!


표시판 위치. 잘 안 보임.




저멀리 끝지점에 표시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 여러 차량이 씽 씽 달리면 볼래야 볼 수가 있을까 다시 한 번 시도하고 싶어진다.



졸음쉼터 표시판은 무척 잘 보인다.



요 위치가 단속카메라가 위치했던 지점





그래서, 이를 토대로 민원을 제출했다. 국민신문고에. 개선되길 기대하면서, 성호.



알아보기 쉽게 교통위반 이동단속 표시

거의 모든 교통 표시판은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통 표시판 높이는 운전자가 운전중에 식별가능하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전면에 읽히도록 그 크기와 높이를 정하고 있다.

교통위반 단속 시 고정형 표시와 이동형 표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고정형 표시는 앞서 말한 '운전자' 입장에서 표시기준을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데 비해 이동형 표시는 엄격하게 표시기준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경찰' 편의에 맡겨진 경향이 크다.

1. 지면 높이에 삼각대로 설치
2. 교통량이 많으면 지면 높이에 설치된 표시판은 볼 수조차 없음
3. 더구나, 운전자가 이동단속 회피를 위해 지면을 보고 운전해야 한다면 사고위험에 노출됨
4. 단속카메라와 지면에 설치된 표시판까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 (급)브레이크로 인한 뒷차와의 거리에 따른 충돌위기를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교통위반 이동 단속이 '단속'이 아닌 '계도' 목적이라면 운전자 입장에서 운전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안내판을 볼 수 있도록 정한 고정형 단속표시판 적용기준(특히 높이)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경찰서 답변이다. 이동단속 표시도 잘 보이게 하라는 건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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