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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관심과 참여(국민신문고), 2013.5.~

(국민신문고) 사망 경조사 휴가 나눔 사용 제도 개선 제안

by 큰바위얼굴. 2024. 7. 28.

1. 제안 제목

사망 경조사 휴가 나눔 사용 제도 개선 제안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공무원의 사망 경조사 휴가 제도는 사망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5일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괄 사용 방식은 사망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의식이나 고인을 기리는 행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십구제와 같은 불교 의식이나 천주교의 미사와 같은 종교 행사는 일정 기간 동안 분산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가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은 가족들이 중요한 의식에 모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현재 출산 경조사의 경우,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망 경조사 휴가 역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3. 개선방안

  1. 사망 경조사 휴가의 나눔 사용 허용: 현재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망 경조사 휴가 5일을 3일과 2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사십구제 등 중요한 종교적 행사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2. 나눔 사용 신청 절차 간소화: 사망 경조사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려는 공무원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인 부담을 줄입니다.
  3. 사망 경조사 휴가 유연성 홍보: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유연한 휴가 사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대효과

  1. 가족의 심리적 안정: 휴가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한 중요한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종교적 의식 참여 보장: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공무원들이 사십구제 등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교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3. 업무 복귀 적응력 향상: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여 중요한 시점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조직문화 개선: 유연한 경조사 휴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배려와 존중이 깃든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조직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증대시킵니다.
  5. 공무원 복무규정의 모범 사례 제시: 공무원 복무규정은 민간 기업과 다른 기관에서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복무규정이 사회 전반에 걸쳐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도 경조사 휴가 제도 개선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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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구제는 장례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제사로, 원래 불교의식이었으나 유교 및 천주교에서도 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이나 성당에서 거행하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은 모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상 사십구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의 경우,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한정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의 경우, 사망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나누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천주교인이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실 때 매일 미사를 올리셨고,
불교인이신 장모님께서는 장인을 떠나보내시면서 매주 7일째 되는 날 제사를 올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십구제 기간 동안 홀로 남으신 분들에 대한 위로와 걱정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경조사의 경우, 휴가일을 3일과 2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 임신, 육아 외에도 사망과 관련한 휴가의 나눔을 실천하여 사랑을 실현합시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앞서 이를 시행함으로써 조직문화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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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복무규정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경조사의 경우 5일 간 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장례기간 3일 +a로 사용 중에 있으나, 유연한 휴가 사용을 위해 나눠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 것임.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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