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국채 매입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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