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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달하기(교육강의, 2014.1.~)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by 큰바위얼굴. 2015. 3. 13.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출하하는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결과 3회 연속 간이정성검사에 의해 음성 판정이거나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서 해당농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 시·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제는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3회 연속 검사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다.(돼지의 경우는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두수를 포함한 이전 3회의 평균 출하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3회 연속 검사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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