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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달하기(교육강의, 2014.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근거 법령

by 큰바위얼굴. 2015. 3. 30.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

1. 닭·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달걀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건강진단서 사본(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4.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영 제21조제8호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19.>

⑤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⑥ 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⑦ 제5항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전문개정 2010.11.26.]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3.12.19.>

③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9.>

 

[별표 13] <개정 2015.1.6.>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5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한다.

.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이하 이 목에서 "도축검사증명서"라 한다)를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4조에 따른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 바로 앞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 식육가공품을 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 중 영양표시를 제외한 표시사항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적어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식육가공품의 가격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별 가격을 별도의 가격표에 표시하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직접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이 법 제4조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육가공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직접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는 식육가공품의 유형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육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으로 한다.

3) 검사는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식육·식육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식육은 냉장실·냉동실에 보관하되,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냉동식육·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냉장식육가공품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제품명, 제조업소명, 판매업소명

2)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 식육·포장육을 판매할 때에는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식육 및 포장육에 대한 영업자(식품위생법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절단·분쇄·포장·보관·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육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신이 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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