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연말정산&절세15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법인 이용)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담보면제)신청하기요건 :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③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용방법 : ①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제출 [홈(손)택스, 세무서 민원실] ② 담당자 요건 검토 후 승인 시 세금포인트 사용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개인·법인 이용)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쇼핑몰 입장하기구매금액10만원 이하10~20 만원20~30 만원30~40 만원40만원 초과사용포인트1P2P3P4P5P.. 2024. 7. 8. 연말정산 고수는 월급 25%까지만 신용카드! 인적공제 꿀팁 ①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350만원)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적공제(150만원)만 받아도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죠. 추가 공제 없이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날아가는 셈이죠. 단,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추가 공제 내역을 가족에게 ‘양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맞벌이 부부 배우자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③맞벌이 부부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신용카.. 2024. 3. 11. 2024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확대 사용금액 증가분을 고려한다.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을 고려한다. 연말정산 고수는 월급 25%까지만 신용카드! 참 쉽죠? (daum.net) 연말정산 고수는 월급 25%까지만 신용카드! 참 쉽죠? 쩐화위복은? 2030을 위한 한겨레만의 재테크 콘텐츠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절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지향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돈을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일이 수월하고 재밌어지도록 v.daum.net 2024. 2. 8.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 혜택 직전 3개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는 ISA 가입할 수 없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수익이 200만 원을 넘었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해지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04/123382810/1 2024. 2. 6. 5% 대출이자에도 불구, 연말정산 받는 게 유리한가? 900만원(IRP 300, 연금저축 600)을 입금하면 세액공제는 108만원이고, 대출이자는 45만원이다. 장기 은퇴이후를 고려할 때 연금 입금을 하며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1년차 900만원 연금입금 시 +108만원 -45만원 = 63 2년차 900×2 +108×2 -45×2 = 126 3년차 900×3 +108×3 -45×3 = 189 1. 은퇴이후 노후대비 자금 마련 2. 세액공제 이익 > 대출이자 3. 연금 운용수익 아니할 이유가 없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2024. 2. 5.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와 나이/소득 요건별 공제항목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입액-필요경비) 따라서, 주택임대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땐 기본공제 대상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02.html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www.koreatax.org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 2023. 10. 11. IRP vs 연금저축 뭐가 더 좋을까? 관별로 수수료가 다르므로 가입하기 전에 꼭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출처 http://file.shinhaninvest.com/filedoc/mtscon/20220926_005_1111.html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의 IRP 수수료가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저렴한 편인데요.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퇴직금에 부여하는 IRP 수수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 700만 원 세제 혜택을 위해 추가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에 대해 수수료는 아예 0%인 거죠. ■ IRP vs 연금저축 뭐가 더 좋을까?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분,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 세제 혜택을 최.. 2023. 1. 25.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올 연말정산 혜택 더 커진다 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올 연말정산 혜택 더 커진다 동아일보| 2023-01-07 10:41:00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근로소득이 연 5500만 원 이하면 두 상품을 합해 연 700만 원 한도로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해가 되고 보니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는 연금상품에 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무턱대고 가입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가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것은 잘한 일일까. 먼저 그의 말대로 ‘절세’가 목적이었다면 두 상품 가입은 적절한 선택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더욱.. 2023. 1. 8. 연말정산, 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신고 시 가능. https://m.blog.naver.com/ntscafe/222568493557 연말정산 인적공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해당되나요?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다양한 공제항목! 그 중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어떠한 공제보다 절... blog.naver.com 2022. 11. 30. 인터넷 발급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등기부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 등 2022. 1. 14. 정성을 드린 만큼 세금은 절약된다 유진동 세무사 블로그(출처) 2021. 12. 23. 국세청 홈텍스가 알려주는 2020년 미리보는 연말정산 절세Tip 연말정산 이라는 단어로 조회를 해 본 사람은 안다. 너무 많다. 그리고 모두 알려주지 않는다. 기준이 뭐지? 헛갈리기 일쑤다. 그래서 준비함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1. 국세청 홈텍스에 연결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2.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Step.01부터 순서대로 입력, 조회하면 Step. 03에서 다음의 화면이 조회됨 3. 그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면 '절세TIP' 항목이 있는데, 본 내용이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줌. 다만, 현 홈텍스는 신용카드만 미리보기 가능. 그래도 다른 항목들의 연말정산 한도 및 기준을 보는데 좋음 항목별로 클릭하면서 절세Tip을 보자. 4. 절세Tip 조회내용 (상세)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전통.. 2020. 12. 17. 연말정산 유의사항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페이지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가족은 연간 총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전액 환급 받는다. 본인·.. 2020. 1. 11.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반드시 챙겨야 할 점 1.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기구 구입·임차 비용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안경점 등을 찾아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회사에 내야 한다. 교회 절 등 종교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가 많다. 2. 지난해 실제로 쓴 의료비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의 숫자가 다르다면, 번거롭지만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3. 지난해까지 제공되던 자녀의 공제 자료가 올해에는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가 19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부모가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자녀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 2017. 1. 13.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국경제 2015.7.23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상속세 대상이 .. 2015.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