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흐름/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유의사항

by 큰바위얼굴. 2020. 1. 11.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페이지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가족은 연간 총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전액 환급 받는다. 본인·배우자·자녀의 3인가족은 2499만원 이하, 본인·배우자의 2인가족은 1623만원 이하, 본인만 있을 때는 1408만원 이하일 때 해당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지출액은 각각 총급여액의 3%와 25%를 초과해 지출했을 때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지출액이 1250만원(25%) 이하이면 공제를 못받으니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안경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해당 구매처 등에서 직접 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됐을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다. - 경향신문, 2020.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