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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연말정산&절세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반드시 챙겨야 할 점

by 큰바위얼굴. 2017. 1. 13.

 

 

1.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기구 구입·임차 비용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안경점 등을 찾아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회사에 내야 한다. 교회 절 등 종교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가 많다.

 

2. 지난해 실제로 쓴 의료비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의 숫자가 다르다면, 번거롭지만 해당 병원을 직접 찾아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3. 지난해까지 제공되던 자녀의 공제 자료가 올해에는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가 19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만 부모가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자녀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4.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조회가 가능하나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은 불가능하다.

 

 

  • 스스로 `自`2017.01.16 06:52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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