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흐름/연말정산&절세

국세청 홈텍스가 알려주는 2020년 미리보는 연말정산 절세Tip

by 큰바위얼굴. 2020. 12. 17.

연말정산 이라는 단어로 조회를 해 본 사람은 안다. 너무 많다. 그리고 모두 알려주지 않는다. 기준이 뭐지? 헛갈리기 일쑤다. 그래서 준비함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1. 국세청 홈텍스에 연결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2.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Step.01부터 순서대로 입력, 조회하면 Step. 03에서 다음의 화면이 조회됨

 

3. 그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면 '절세TIP' 항목이 있는데, 본 내용이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줌.

다만, 현 홈텍스는 신용카드만 미리보기 가능. 그래도 다른 항목들의 연말정산 한도 및 기준을 보는데 좋음

항목별로 클릭하면서 절세Tip을 보자.

 

4. 절세Tip 조회내용 (상세)

 

 

신용카드

  •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각 100만원씩 별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전통시장 146,720원, 대중교통 247,520원을 공제받았습니다. 앞으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0원, 전통시장 사용금액 2,133,200원, 대중교통 사용금액 1,881,200원을 더 사용하는 경우 전체 한도금액인 450만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이 동일한 20년 4~7월 외에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과 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복리후생 목적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인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지출액 17,000,951원을 모두 공제받아 2,550,142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가 추가로 발생하면 한도 없이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중 취학전 아동 00(1)명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만약 취학적 아동에 대한 교육비가 발생한다면 공제한도금액 00(2)만원(1인당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적용받아 00(3)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부양가족 중 초·중·고 학생 0명에 대한 교육비를 248,840원 지출하여 공제한도금액 0원(1인당 공제한도 300만원)까지 적용받아 37,326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교육비 지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금액이 큰 대학생을 기준(1인당 9백만원)으로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시 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 학원비는 취학전(입학년도 1~2월 까지)에 지출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고,
  •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 귀하는 의료비 상세내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의료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2,434,857원을 초과하여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공제율 20%)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출산1회당 2백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간소화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

 

  • 귀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납입액의 12%(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한도액 초과납입금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해당 연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연간 납입금액의 40%, 연72만원 한도)입니다.

보장성보험료

 

  • 귀하의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은 1,000,000원으로 공제한도(100만원)만큼 모두 공제받아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신청하기 바랍니다.
  •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

※ 잘못 공제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료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하는 경우

기부금

 

  • (Step.02)의 기부금 상세항목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정확한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귀하의 법정기부금은 136,180원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을 차감한 금액 67,353,822원을 한도로 적용받아 136,180원이 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합니다.
  • 귀하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350,000원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적용받아 350,000원이 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합니다.
  • ①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1일 5만원)을 발급받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②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에 기부금영수증을
  •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부금 공제자 중 일정비율을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부금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당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이 절세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 종단, 교단 등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속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

 

  •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되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재혼한 배우자(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를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함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금액
  •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합니다.

 

 

추가공제 검토

 

투자조합 출자공제

아래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 2018년 ~ 2020년 투자분 : 3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100, 5천만원 이하분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

※ 2016년부터 농특세 과세대상 제외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스스로 `自`2020.12.18 03:32

    현행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최대 300만원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정부는 앞으로 이와 별도로 전년 대비해 늘어난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따라 추가로 10%를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작년보다 소비를 늘린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답글
  • 스스로 `自`2020.12.18 08:34

    <핵심 요약>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원 입금. 50세 이상 시 900만원. 2000년이전 연72만원 한도

    본인 교육비 공제 전부. 교육에 투자

    신용카드 등 총급여의 25%초과분 공제. 체크카드 유리. 전통시장 유리

    의료비 총급여의 3%초과분 공제. 의료기기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랜즈 포함 1인당 5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단 만20세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체결한 것은 안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