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가입여부, 보상범위, 보상절차 등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와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개물림 사고 10만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보험을 들었고, 해당 사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별도 가입 필요없고,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3년내. 또한, 세종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해당 사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자.위 내용은 세종시의 경우이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알아보자. 시민안심보험이란?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
202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