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와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개물림 사고 10만원,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보험을 들었고, 해당 사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 필요없고,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3년내. 또한, 세종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해당 사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자.
위 내용은 세종시의 경우이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알아보자.
시민안심보험이란?
-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안심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세종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24.4.29. ~ ’25.4.28.(1년) *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제출서류: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보험사 제출
- 문 의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044-300-3615)
-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 1522-3556)
https://www.sejong.go.kr/depart/sub01_081101.do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① 보험사에 사고 통보‧접수, ② 청구 서류 제출 등 보상금 신청, ③ 사고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보상 여부 판단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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