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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국민건강보험

요양비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서

by 큰바위얼굴. 2024. 7. 31.

 




### 이의신청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제목:** 요양비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이의신청의 배경 및 취지**
본인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 부당이익금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2. 법 개정 사실 및 통보의 부재**
본인은 법 개정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요양비 지급 중지 신청이나 양압기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3. 공단의 책임**
공단에서는 사전 알림을 SMS로 발송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방적이며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SMS를 받은 적이 없으며, SMS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수 조치는 공문으로 시행하면서 사전 알림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못한 잘못은 공단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본인이 법 개정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환수 조치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과하다고 생각되니 선처를 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요양비 환수 조치의 철회
2. 법 개정 및 요양비 지급 중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지 절차 마련
3.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공문) 및 공지 절차 강화
4. SMS 통지 여부 및 통지 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

본인은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이를 대비하여 관련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나 절차가 있다면 신속히 협조하겠습니다.

**날짜:**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첨부:** 관련 서류 일체
통신사 등으로부터 받은 SMS 수신내역서(2023.7.1~20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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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의 유불리한 점

**유리한 점:**
1. **절차적 부당성 주장**: 법 개정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점을 강조하면, 절차적 부당성을 근거로 환수 조치 철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통지 방법의 문제 지적**: SMS 및 카톡채널 통지의 미비점을 지적함으로써, 공단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선처 요청**: 선처를 구하는 부분은 공단이 상황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
1. **법적 명확성**: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공지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입증의 어려움**: 본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의신청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 방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유리해 보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공단의 책임을 강조하고, 환수 조치 철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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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예_김성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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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작은 투쟁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결국 그만두고 말 일이라고 권한다.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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