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배상책임공제 가능 여부
네,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학교배상책임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학생이 학교 내에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이 일부러 기물을 파손한 경우와 실수로 파손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세부사항은 학교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혹 학교 예산으로 기물 파손 수리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기물 파손이나 고장은 ‘원인자 전액 부담 원칙’이 기본이다. 단, 학교 교육과정 활동이나 체험 활동 중 발생한 고의성 없는 기물 파손이나 고장은 과실 여부를 따져 ‘학교안전공제회’가 심의·규정한 원칙에 의거해 보험 처리하거나 해당 기물에 대한 감가상각(시간에 따라 가치가 줄어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적용해 원인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결정한다”고 전합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 여부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0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https://study.daonenjoy.com/13
만 13세 미만의 자녀는 기본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가능
3. 유사 사례
훈육과 배려, 실수와 책임 사이에서 답글. 다만, 최근 전자칠판 등 전자기기들이 5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아 훈육 취지라고 하더라도 학부모에게 지나치게 청구되는 경우 단순 실수에 따른 배상 책임이 과중할 수 있음. 학교와 학부모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봄.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no=667834
친구와 장난 치다가 깨뜨린 프로젝트 모니터(수리비)를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일괄 처리했다.
'현금흐름 > 국민건강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신이 이미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을 갖고 있다면, 어떤 단체보험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 (0) | 2024.07.21 |
---|---|
시민안전보험: 가입여부, 보상범위, 보상절차 등 (0) | 2024.07.18 |
대장내시경 검사 주기, 3년? 5년? 10년? 유전일 땐? (0) | 2024.05.08 |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때 다초점 렌즈... 건보 혜택 안준다 (0) | 2024.02.05 |
이달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에 함부로 MRI 찍으면 '진료비 폭탄' (1) | 2023.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