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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국민건강보험

학교 기물 파손 시 학교배상책임공제 가능 여부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 여부

by 큰바위얼굴. 2024. 6. 10.

1. 학교배상책임공제 가능 여부

네, 학교에서 장난치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 학교배상책임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학생이 학교 내에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이 일부러 기물을 파손한 경우와 실수로 파손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세부사항은 학교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https://naeiledu.co.kr/29615

 

학교 기물 파손 시 배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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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iledu.co.kr

“간혹 학교 예산으로 기물 파손 수리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기물 파손이나 고장은 ‘원인자 전액 부담 원칙’이 기본이다. 단, 학교 교육과정 활동이나 체험 활동 중 발생한 고의성 없는 기물 파손이나 고장은 과실 여부를 따져 ‘학교안전공제회’가 심의·규정한 원칙에 의거해 보험 처리하거나 해당 기물에 대한 감가상각(시간에 따라 가치가 줄어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적용해 원인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결정한다”고 전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C%95%88%EC%A0%84%EC%82%AC%EA%B3%A0%EC%98%88%EB%B0%A9%EB%B0%8F%EB%B3%B4%EC%83%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www.law.go.kr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 여부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쓸모와 허점 - 보험매일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월납 보험료가 700원

www.fins.co.kr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https://study.daonenjoy.com/1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가입확인방법, 누수 등 사례별 보상범위

목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사고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보험 유형입니다.

study.daonenjoy.com

만 13세 미만의 자녀는 기본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가능

 

 

3. 유사 사례

훈육과 배려, 실수와 책임 사이에서 답글. 다만, 최근 전자칠판 등 전자기기들이 5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아 훈육 취지라고 하더라도 학부모에게 지나치게 청구되는 경우 단순 실수에 따른 배상 책임이 과중할 수 있음. 학교와 학부모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봄.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no=667834

 

학생이 교실 칠판을 파손 했는데 ㄷㄷ 수리불가.. 견적 100만원 ㄷㄷ

중학교 근무중 입니다..어제 한 교실 칠판이 파손됐다고 해서 가봤더니남학생이 칠판 분필

www.slrclub.com

 

 

친구와 장난 치다가 깨뜨린 프로젝트 모니터(수리비)를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일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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