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올 연말정산 혜택 더 커진다
동아일보| 2023-01-07 10:41:00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근로소득이 연 5500만 원 이하면 두 상품을 합해 연 700만 원 한도로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해가 되고 보니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는 연금상품에 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무턱대고 가입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가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것은 잘한 일일까.
먼저 그의 말대로 ‘절세’가 목적이었다면 두 상품 가입은 적절한 선택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돼 절세 혜택이 더 커진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에 대한 꼼꼼한 이해는 필수다. 또 두 상품이 공제 한도, 운용 제한, 중도 인출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표 참조).
먼저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가입 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간 400만 원(IRP와 합산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올해부터는 600만 원(IRP와 합산해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만약 600만 원을 납부한다면 올 연말정산 시 각각 99만 원(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79만2000원(총급여액 5000만 원 초과)을 돌려받는다.
900만 원 납부하면 148만5000원 세액공제
현재 판매 중인 연금저축으로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운용 방식이 다르니 각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식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주식형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연금 수령 시까지 투자 기간이 길고, 공격적 성향을 지닌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부 방식으로 공시된 이율이 적용된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80세 이상 3.3%, 70세 이상~80세 미만 4.4%, 55세 이상~70세 미만 5.5%)가 적용되지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 기타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16.5%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 12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제외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해지도 가능한데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부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도 인출할 때도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연 9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을, 5500만 원 초과자는 13.2%를 적용받아 최대 118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금지돼 전액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보다 높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퇴직급여와 추가 납부금을 별도 IRP 계좌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 계좌는 하나의 금융사에 하나만 개설할 수 있지만 타 금융사에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IRP 계좌에서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주식형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때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령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은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전액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과세
연간 납부 한도가 각각 1800만 원인 연금저축과 IRP는 두 상품에 동시 가입해도 총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특징을 파악하고 투자 성향, 이용 목적에 따라 1800만 원 한도에서 납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김 씨가 올해 절세를 통한 세테크에 욕심이 있다면 연금저축, IRP와 더불어 ‘절세 삼총사’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올해 다 채우지 못한 납부 한도는 이듬해로 이월하면 된다. 무엇보다 상품별 손익을 구분하는 일반투자와 달리 계좌 내 모든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 200만 원(일반형,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9.9%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을 낮출 수 있다.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이자와 배당수익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은행, 증권 등 금융권을 통틀어 1개 계좌만 만들 수 있다. ISA는 투자 방법, 투자 가능 상품 등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는 중개형, 예금에 가입하는 신탁형, 전문가가 해주는 일임형 등으로 나뉘니 각자 성향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가입 후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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