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입액-필요경비)
따라서, 주택임대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땐 기본공제 대상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02.html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단 생계요건은 실무적으로 생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요건별 공제가능항목
구 분 공제 가능 소득공제 항목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
부양가족
기본공제, 보험료공제
나이요건은 상관 없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충족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2016년 부터)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모두 상관없음 의료비공제(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이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 아래에서 체크하세요.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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