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개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는 ISA 가입할 수 없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수익이 200만 원을 넘었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해지환급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204/123382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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