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꿀팁
①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걸 잊지 마세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350만원)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적공제(150만원)만 받아도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사실상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죠. 추가 공제 없이도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기 때문에 추가 공제가 날아가는 셈이죠. 단,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추가 공제 내역을 가족에게 ‘양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맞벌이 부부 배우자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③맞벌이 부부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겁니다. 그럼 공제율도 높이고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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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수는 월급 25%까지만 신용카드! 참 쉽죠?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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