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이렇게 세금없이 자녀에게 5억 줍니다" 모르면 세금폭탄 맞는 창업자금과세특례제도 https://youtu.be/DqoJItdFmkw?si=fzgUsows-km5Q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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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상속 가산이 아니라, 부모 사망시 평생 적용됨. 그래도 5억원 만 가산되기 때문에 유리. 추가 소득 등은 제외.
부모 60세 이상이면서 자녀 18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

토지 10억원을 자녀에게 사주고 싶을 때,

자녀가 이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음식점을 하면, 창업자금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식당, 베이커리 카페는 창업자금 지원 가능 대상임.
아버지 사망 시, 추가 상속세는 4천만원 vs 아버지 명의로 취득 및 상속 시 12.9억원 증여세

18세 이상이면 자녀 명의로 사업이 가능하다.
증여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업종) 커피숍 만은 안됨. 부동산 임대업도 안됨. 가능한 업종 법률에서 열거된 거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 빵집, 세차장, 물류창고
(증여 재산의 종류) 부동산을 주면 안 되고, 현금을 줘야 함. 현금을 그냥 주지 말고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고려
(창업자금의 사용) 2년 이내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함. 만약 사용 못하면 추가 증여세 과세됨. 한꺼번이 아니라 나눠 줘도 됨. 가능한 토지 구매자금이나 사업 초기 필요자금에 맞춰 일시에 사용가능한 만큼 증여하는 것이 유리.
(한도 세율) 5억원까지 공제해주고, 50억원까지 특례 적용 가능. 최대 50억원 증여 시 5억원 공제 후, 45억원의 10% 과세(4.5억원). 신규직원 10명 이상 고용 시 100억원까지 특례 적용 한도 상승. 공제 5억원은 1번만 가능하고, 최대 100억원 증여 시 10% 과세 혜택.
(상속세 정산) 부모님 사망 시 상속세에 가산됨.
(사후 관리) 2년 이내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 외에,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 때 증여세 가산. 사업이 망해서 자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봐주기도 함. 사업의 양수는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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