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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식육가공품 정의 확대 등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

by 큰바위얼굴. 2015. 4. 2.

 

식육가공품 정의 확대 등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

 

양념육류와 분쇄가공육 등 식육가공품의 정의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에서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18건의 안건을 발굴, 식육가공품 정의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건을 다음달중 행정예고키로 했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은 △농축유류에서 농축 설계를 다양화하도록 유형 신설 △분쇄가공육제품에 육 함량 조정 후 그대로 성형·동결·냉동한 햄버거패티 포함 △분쇄가공육제품에 내장을 사용해 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 가능토록 개정 △소시지에 케이싱에 충전한 비가열 소시지 포함 △다양한 식육추출가공품 제품을 적용하는 데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제품의 예시 추가 개정 △양념육류의 정의에 식육에 식품을 단순첨가하거나 단순 가열만 하는 경우 포함 △자연치즈에 탈지치즈, 유청치즈 포함 등 정의·규격 개정 △가공치즈의 유고형분 함량 이하 발라먹는 치즈 포함 △아이스크림류의 냉동, 경화 과정 등 제조공정 명확히 개정 △기타 조제분유·기타 조제우유 기준·규격 검토 △가열·비가열식육가공품을 살균조건에 따라 명확히 구분 △살균액란을 법적 냉장온도로 보관·유통하도록 개정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 개선 및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을 원료로 가공할 수 있도록 개선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제품생산시점과 도축시점으로 개정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의 원료 사용 금지 △발효 또는 유산균함유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에서도 세균수 제외 △식육의 정의에 축산물 지방을 예시로 첨가하도록 개정 △알 생성 중 자연발생되는 혈반, 육반의 원료알 사용 등 18가지이다.


이에 따라 양념육류의 경우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양념하거나 가열처리한 것’에서 ‘식육을 단순 가열하거나 단순히 식품만 첨가한 제품도 제조 가능’토록 확대되며, 분쇄가공육제품은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혼합한 것을 분쇄, 성형, 열처리 등을 한 것’으로 제한되던 것을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분쇄, 성형, 열처리 등을 한 제품도 가능’토록 개선, 다음달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월 다양한 소비자 기호 충족을 위해 6%이상으로 정해져 있던 가공연유의 유지방 함량 규정을 삭제해 저지방우유나 무지방우유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한 바 있다.

자료출처:농수축산신문

... 작성일 2015-03-31 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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