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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달걀의 유통기간 신설 및 산출기준 등 개정

by 큰바위얼굴. 2017. 3. 23.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 등 개정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24호, '17.3.13)

 

 2.「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3.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24호, '17.3.13)

1. 개정 이유
불량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고, 달걀의 신선도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신선란 공급을 위해 달걀의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을 신설하고,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를 해동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미생물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을 도입하고, 식용란의 살모넬라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고시에서 원료알과 식용란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원료알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안 제2. 7. 자, 차]
1) 달걀의 신선도 및 위생확보를 위하여 세척기준 및 보존·유통기준 마련 필요
2) 달걀 세척 시,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30℃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도록 하고, 세척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규정 신설
3) 달걀의 세척방법과 보존유통 온도를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나.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 등 개정[안 제2. 7. 러, 제2. 7. 머]
1) 유통기간 산출기준의 합리적 설정 필요
2) 혼합 또는 단순처리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 개정
3) 달걀을 장기간 냉장보관한 후, 포장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4)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의 해동 판매 허용
5) 축산물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다.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개정[안 제2. 1. 가. (9), 제3. 3. (3) (가), 제3. 3. (3) (다), 제3. 3. (3) (라), 제3. 3. (3) (차), 제3. 3. (3) (타)]
1) 위생상태가 불량한 알가공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필요
2) 본 규정에서 정하는 원료알이 알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식용란임을 명확히 하도록 원료알의 보관기준을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으로 이동
3) 가공용 식용란의 세척기준 개정 및 보관기준 신설
4) 할란한 상태의 알내용물은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5℃이하에서 7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
5) 알내용물 채취 시 난각표면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 등이 알내용물에 교차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분리 또는 압착방법을 통한 알내용물 채취 금지 규정 신설
6) 알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미생물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1. 1. 도, 제4. Ⅱ. 9. 가. (5) (다), 제4. Ⅱ. 9. 가. (5) (라), 제4. Ⅱ. 9. 가. (5) (마), 제4. Ⅱ. 9. 파. (가) 4) 및 안 제4. Ⅱ. 9. 어]
1) 식중독균 등 미생물의 신속한 검출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시험방법 도입 필요
2)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칙 및 일반사항 개정
3)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을 위한 관련 시험법 개정
4) 축산물 중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마. 용어 개정[안 제2. 1. 가. (10), , 제3. 3. (3) (카), 제4. Ⅱ. 9. 파. (3) (가) 2), 제4. Ⅱ. 9. 파. (3) (가) 3), 제4. Ⅱ. 9. 거. (3) (가) 2), 제4. Ⅱ. 9. 거. (3) (가) 3), 제4. Ⅲ, 제4. Ⅲ. 3, 제4. Ⅲ. 3. 다. (1) (나)]
‘원료알’과 ‘식용란’의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개정

 

축산물의_가공기준_및_성분규격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식약처공고_제2017-124호, 17.3.13.hwp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25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85호, 2016. 8.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달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달걀의 권장유통기간 신설[별표 4]
1)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달걀의 권장유통기간을 신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달걀의 권장유통기간

축산물종류

권장유통기간

냉장

달걀

45

 


2) 달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식품,_식품첨가물,_축산물_및_건강기능식품의_유통기한_설정기준」일부_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7-125호, 17.3.13.hwp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에게 계란 생산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계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장 명칭으로 표시토록 하고 축산물 표시시점에 대한 기준 제시 등 규정 운영 명확화 및 영업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과제로 수입 축산물 제품의 내용량 표시방법 개선, 알가공장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의 난각표시 생략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본 고시와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 추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란 난각 표시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자 명칭 표시토록 함 (안 별표 1. 2. 가. 2). 가), 나), 3). 다), 4). 다))
1) 현행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표시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부적합 계란 발생시 생산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어려움
2) 계란 난각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 사업장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나. 원활한 규정 운영을 위한 표시 기준 명확화 (안 제3조제6호 신설, 별표 1. 1. 사. 6), 2. 가. 6)신설, 다. 4))
1) “축산물 표시” 시점에 대해 최종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표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식용란의 경우는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시하도록
2)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이 포함되는지 규정상 불명확하여 품종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경우 함량 표시 여부를 두고 영업자 혼동 방지를 위하여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도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3)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표시방법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 명문화

다. 영업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안 제6조제5호가목2)가) 단서신설, 별표1.1.바.3), 별표1.2.가.2).나) 단서신설)
1) 포장육의 경우 제품명 또는 원재료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식육의 종류가 표시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2) 포장육, 수입하는 식육외에도 내용량이 일정하지 않아 주표시 장소에 내용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알가공장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의 경우는 생산·판매이력을 영업자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난각에 사업장명칭 표시 생략토록 허용

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 등 (안 제2조제5호, 6호, 제5조제11호 신설, 제6조제10호 신설, 별표 1. 1. 가. 3). 다), 바. 3), 사. 1). 라), 사. 2). 가), 아), 사) 7) 신설, 별표 1. 2. 가. 2) 나), 다. 4), 라. 19) 및 20) 신설)
1)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읽는데 도안, 그림 사진 등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본원칙 신설
2)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의 영문명 예시를 규정에 명확히 하여 수입담당 공무원 및 영업자간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시 신설
3) 제한적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에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 표시과 함량 표시를 하도록 규정 신설
4) 복합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명칭(제품명) 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형으로도 표시 가능토록 개선
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및 예시 신설

 

축산물의_표시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제2017-130호.hwp

 

 

 

 

> 김성호 의견 :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디테일하지 않다는 것... 냉장/냉동, 계란 상태에 따른 유통기간 설정에 대해

 

FSIS, EGG STORAGE CHART (미국계란 저장 방법 및 기간) | 해외실태 2016.01.22 18:00

미국계란 저장 차트 Shell Eggs from Farm to Table Eggs are among the most nutritious foods on earth and can be part of a healthy

 

미국 계란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Raw eggs in shell (난각 있는 계란)은 냉장 시 3주에서 5주(최대 35일)까지로 정하고 있고 계란 각각의 상태에 따른 냉장과 냉동에 따른 기간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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