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일부터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된다. 아래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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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_130723~07.24_보도자료(조간)_(방역총괄과)_수의사처방제 시행(최종).hw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 2월에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은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후에 조제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동물약품은 축산농가 등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사용할 수 있어 오·남용에 의한 축산물 중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발현 등
공중보건상의 문제점이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기 시행중
농식품부에서는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97개
성분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적용대상 :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순환계 약물(15성분) 등 97개 성분(1,100여
품목)
아울러,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전 발급에 따라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5천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시행 후 1년간은 면제키로 하였다.
또한,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소량의 동물약품을 효율적으로 처방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약품 구매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축산물 중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문제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축산농가, 동물 소유자
및 동물약품 유통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문의는 7월 29일부터 운영되는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www.evet.or.kr) 또는 8월 1일부터 24시간 콜센터(대한 수의사회 ☎1877-7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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