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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강의/식육상식

축산업(도축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by 큰바위얼굴. 2013. 8. 20.

축산물위생관리법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살펴보자. 그냥저냥 가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살펴보면서 변화 정도를 가늠한다.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ㆍ생체검사장ㆍ격리장ㆍ작업실ㆍ검사시험실ㆍ소독준비실ㆍ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ㆍ탈의실ㆍ목욕실ㆍ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ㆍ생체검사장ㆍ격리장ㆍ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ㆍ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류장은 가축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개방식으로 설치하되, 가축을 하역할 수 있는 시설과 사람 및 가축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라) 계류장에는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과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생체검사장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체검사에 편리한 보정틀ㆍ조명장치(밝기가 11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등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바) 생체검사장과 작업실 사이에는 가축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획된 통로가 있어야 한다.
      (사)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타일ㆍ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천정에 설치하는 아이빔은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의 높이를 두어야 한다.
      (자)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차) 작업실은 도살실ㆍ지육처리실ㆍ내장처리실로 구획하여 설치하고, 창은 방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작업라인에는 일정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작업실은 가축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ㆍ돼지 도축장의 경우 출입문은 공기스크린 장치를 하거나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파)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ㆍ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과 시험실을 구획하여 설치하되, 검사관실에는 서류보관함ㆍ옷장ㆍ신발장ㆍ검사기구상자 등이 있어야 하고, 검사기구상자에는 체온계ㆍ청진기ㆍ해부기ㆍ검인기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실에는 냉ㆍ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거) 소독준비실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너) 급수시설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더)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러)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설비와 방충ㆍ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머) 도축장의 진입로ㆍ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 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버)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어)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ㆍ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저)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가) 소 도축업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2) 도축장 부지는 2천㎡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 냉장ㆍ냉동실, 계량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ㆍ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작업실과 냉장ㆍ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며, 검사대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11) 도살실에는 소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ㆍ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3) 냉장ㆍ냉동실은 평면 3.3㎡당 우지육 4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ㆍ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ㆍ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14) 냉장ㆍ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ㆍ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가축수송차량세척ㆍ소독시설은 가능한 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ㆍ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말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말과 말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소 도축업의 영업자가 말 도축업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도축장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말 도축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을 감안하여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양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양과 양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 또는 돼지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양 도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 도축업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돼지 도축업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한다.
        2)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박피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냉장ㆍ냉동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ㆍ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작업실과 냉장ㆍ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의 높이와 간격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고, 검사대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11) 도살실에는 돼지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ㆍ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어야 하며,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 철재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13) 냉장ㆍ냉동실은 평면 3.3㎡당 돈지육 8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ㆍ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ㆍ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14) 냉장ㆍ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ㆍ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가축수송차량세척ㆍ소독시설은 가능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ㆍ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ㆍ도살방혈실ㆍ작업실ㆍ검사시험실ㆍ포장실(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소독준비실ㆍ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ㆍ탈의실ㆍ목욕실ㆍ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나) 계류장ㆍ도살방혈실ㆍ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ㆍ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구조로 설치하되, 차광ㆍ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살방혈실은 작업실과 차단하여 설치하되, 방혈대에서 작업실의 탕지시설까지의 라인은 도체의 방혈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 설치하되,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고 타일ㆍ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수성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사)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작업실 안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ㆍ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탕지시설ㆍ탈모시설ㆍ잔모처리시설ㆍ내장적출시설ㆍ도체절단기및 냉각시설로 구획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장적출라인별로 도체검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5) 작업라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가금의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실의 출입구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탕지시설은 콤베어식 연속탕지조 또는 자동탕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탈모시설은 콤베어식ㆍ이동식탈모기 또는 자동식탈모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내장적출시설 안에는 콤베어식내장운반기 또는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냉각시설은 냉풍냉각ㆍ수냉각 또는 빙수냉각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내장처리시설은 충분한 면적으로 설치하고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검사시험실은 책임수의사실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시험실 안에는 심부온도계ㆍ시료채취기 등 시험기구류와 해부기구세트, 청진기, 기구보관상자, 색소ㆍ검인기보관상자(지육을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냉장고 등 검사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가 있어야 하고, 냉ㆍ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차) 소독준비실의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카)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타)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고,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파)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세설비와 방충ㆍ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 도축장의 진입로ㆍ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거) 폐수처리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너)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더)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ㆍ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러)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가) 닭 도축업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5를 기준으로 한다.
        2) 도축장 부지면적은 2천백㎡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냉장ㆍ냉동실, 가축수송용기세척ㆍ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 또는 렌더링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4)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6) 탕지시설은 도체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온수가 공급되어 깨끗한 온수가 나오는 곳에서 도체를 꺼낼 수 있도록 자동탕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항문제거기, 허파제거기, 기도ㆍ식도인출기, 내외부세척기ㆍ내장적출시설은 자동설비를 권장한다.
        8) 검사시험실에는 (1)공통시설기준 중 (자)의 시설ㆍ장비 외에 현미경과 혈청검사 또는 잔류물질검사에 필요한 간이검사기구류가 있어야 한다.
        9) 냉장ㆍ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가축수송차량세척ㆍ소독시설은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ㆍ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닭 수송용기의 세척ㆍ소독시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영업자가 도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우모ㆍ내장 등 동물성폐기물을 이용하여 사료의 원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축장 안에 렌더링설비를 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닭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1) 도축업의 영업자가 같은 도축장에서 2종류 이상의 가축을 도살하거나 같은 작업장 안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하려는 경우 검사시험실, 소독준비실, 원피처리실, 내장처리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냉장ㆍ냉동실, 가축수송차량세척ㆍ소독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장ㆍ냉동실의 면적은 가축의 지육별 수용기준을,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가축별 면적기준을 각각 합산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
    (2)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수출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의 요구기준에 적합한 식육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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