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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관계법 개정 입법예고(~9.30)

by 큰바위얼굴. 2013. 9. 2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179호

지난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변경내용)
당초 입법예고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제12조의7제2항에 제5호를 신설하고 부칙을 변경함(부칙제2조 및 제3조)

2.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우편번호 363-700)
○ 전화번호 : 043) 719-3204 / 팩스:043) 7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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