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1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가축은 출하 전 절식과 약물투여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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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30일자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내용>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7.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즉,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
(연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1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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