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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알기/국내실태

닭, 오리, 계란의 가격결정 현황 및 개선의견

by 큰바위얼굴. 2014. 2. 17.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가격결정에 대하여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경매시장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는 시장 내 자율경쟁에 의한 결과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 그렇다면,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가격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지 검토의견을 내어본다.

 

우선,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이 도매단계에서 제시된 가격은 '참고가격'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이 정도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적당하다 라고 보는 업계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받고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닭, 오리, 계란이 지닌 신선품으로서의 유통한계성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달리 가금육과 계란은 도축(또는 산란)한 후 1주일(또는 길게는 1개월) 내에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상대적으로 짧은 기한 내에 유통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변이폭과 지배력이 적을 뿐만아니라 해당 가격의 결정력을 지닌 곳에 따른 혹시모를 폐해(임의 조정력 등)가 미칠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원체 유통기한이 짧아 해당 품목의 가격결정을 갈아엎거나 뒤집을 이유와 시간이 적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가금육과 계란의 도매가격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가격을 참고하여 거래한다 라고 보면 적당하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와 유통업체 간에는 품질, 거래량, 입장차이 등을 감안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일, 가금육과 계란의 가격결정에 대하여 개선코자 접근한다면, 이제까지 이야기 되어 온 방향에서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어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포장육으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결정체계에 품질요인을 산입하여 품질별 차등하게 유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어떠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관계부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가격결정 또는 가격심의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가금육과 계란 관련협회(가격심의위원회 ??)에서 발표하는 가격에 공정성을 한층 부여하는 방향이 어떠할지 제시를 해본다.

 

 (2) 계란의 경우 소규모 농장단위, 집하장,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각각의 유통주체(법상 농장과 집하장도 식용란수집판매업에 해당됨)가 제각기 자유롭게 거래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바, 가격의 대표성을 가져가기 위해 소규모 거래 보다는 GP센터에서 거래되는 대규모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발표하면 좋겠다. 관련기사 참조. 즉, GP센터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고시하는 일. 이 때, 경매시장을 세울지, 거래가격을 공정하게 조사하여 발표하는 형태를 취할지는 선택의 문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연하면, 가격결정체계에 손 대기 위해서는 현재 그러한 가격결정구조를 가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고 인정한 태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한번에 확~ 바꾸어 시장에 충격을 주기 보다는 기능을 확충하거나 어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어느 접점의 가격을 공정하게 조사하여 발표할 것인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아래는 관련 구글검색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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