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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GMO 표기 가공식품은 ‘0’

by 큰바위얼굴. 2015. 1. 12.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GMO 표기 가공식품은 ‘0’

 

한겨레 2015.1.11

 

 

100% 수입콩으로 제조됐음에도 GMO 표시가 없는 국내 콩기름 제품들. 탁기형 선이기자 khtak@hani.co.kr

[월요리포트] 꼭꼭 숨은 GMO식품

2014년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지엠오) 수입량이 처음으로 200만톤을 넘어섰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다. 지엠오 관련 법령이 정비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11일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국가통합정보망’을 보면, 2014년 한해(11월 말 현재)에 207만톤의 식용 지엠오가 국내에 들어왔다. 수입 지엠오의 대부분은 옥수수(110만톤)와 콩(97만톤) 등 농산물이다. 유전자변형 콩은 식용유(콩기름), 옥수수는 감미료의 일종인 전분당의 주된 원료다.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톤 돌파
콩 90%·옥수수 99% 수입
콩기름·전분당으로 가공해 식용
GMO 사용표시 1건도 없어
소비자들 모른채 GMO 먹어

한국보다 지엠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일부 농업 분야 전문가는 식용 지엠오 수입량만 따지면, 한국이 세계 1위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일본은 수입 지엠오 대부분을 사람의 먹거리 재료가 아닌 동물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식용 지엠오 수입량이 어느덧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아진 배경엔 낮은 곡물 자급률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6%에 그친다. 4대 유전자변형 작물에 속하는 대두(10.3%), 옥수수(0.9%)의 자급률은 더 떨어진다.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지엠오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참여한 ‘엠오피(MOP)7 한국시민네트워크’가 지난해 6~7월 6주간 국산 식용유와 장류, 빵류, 과자류 등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503종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지엠오 표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0건’이었다. 국산 가공식품 가운데 지엠오를 썼다고 표시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다. 국내 식품업계가 지엠오 표시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은 탓이다.

GMO 표시 의무화 했지만…
면제규정 둬 ‘무표시’ 방조

최종제품 ‘GMO성분’ 없거나
5가지 주요 원재료 아니면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검사해봤자 가려낼 방법도 없어
국민 90% “표시해야 한다”
정부 “문제없다” 눈가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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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업체인 씨제이(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카놀라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들 지엠오 곡물의 대부분이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며 “지엠오가 아닌 일반 대두 등을 수입하고 싶어도 국제적으로 이들 일반 작물(Non-GMO)의 재배 면적이 워낙 줄어 들여오기 어렵고 수입해도 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씨제이제일제당도 자사 식용유 제품에 지엠오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는다.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성’과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상업화된 뒤 지엠오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엠오가 암·불임·알레르기 등의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지엠오 개발 기업의 주장이 엇갈려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바이오정보센터)도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개발 역사가 짧아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한다.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엠오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선택권은 소비자한테 주자’는 주장이 곧 ‘유전자변형 식품 완전표시제’의 기본 취지다. 김훈기 서울대 강의교수(기초교육원)는 “다국적 지엠오 개발사가 이미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넘어 성장이 빠른 연어 등 ‘유전자변형 동물’까지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지엠오의 안전성 여부가 더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한국 정부와 식품업계는 그런데도 시민과 소비자의 당연한 요구라 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 식품 완전표시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다수 식품업체가 식용유나 빵·과자 등의 원료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지엠오 표시제도가 허술해서다. 국내 지엠오 표시제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물’을 따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소비자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후자다. 수입되는 식용 지엠오의 대부분이 가공식품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 기준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앞서 식품업계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식품위생법(제12조) 등을 보면, 식품업체는 유전자변형 작물을 식용유나 과자의 원료로 사용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대두 포함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나 식품업계가 ‘한국은 엄격한 지엠오 표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문제는 표시 면제 규정이다. 유전자변형 작물을 가공한 식품이라도 최종 제품에서 ‘지엠오 성분’, 곧 단백질이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만 검출되지 않으면 지엠오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엠오가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도 표시 면제다. 많은 식품업체가 해마다 엄청난 양의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를 수입해 식용유를 만들고 전분당을 만들지만, 국내에서 지엠오 콩·옥수수가 표시된 제품을 찾기는 어렵다. 식용유와 전분당에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도, 단백질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식약처에서는 이에 대해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지엠오 여부를 검증할 만한 과학적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 ‘성분 검사를 해봤자 지엠오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일종의 현실론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2월 낸 <지엠오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니, 국내 수입 승인을 받은 108종의 지엠오 가운데 정성검사가 가능한 품종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44종(41%)에 그쳤다. 특정 성분의 존재 여부를 가려내는 검사법으로는 어차피 절반 이상의 지엠오가 ‘관리 사각지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엠오 표시제도에 이렇듯 구멍이 숭숭 뚫린 상황이라 식품업계는 거리낌이 없다.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일부 소비자단체는 유럽연합(EU) 등이 채택한 ‘지엠오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나라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식품업계는 현행 식품안전법에 규정된 지엠오 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등 정부는 ‘불량 표시제도’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식품업계는 이런 표시제에 기대 유전자변형 식품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은 지엠오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운다.

<한겨레>가 지난달 얻은 바이오정보센터의 ‘2014년도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내 공공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유전자변형 기술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여긴 응답자가 2013년(13.8%)보다 많은 14.5%였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은 그 이유로 ‘인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2013년(38.6%)보다 13.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유전자변형 기술이 유용하다는 쪽에 손을 든 응답자는 48.2%다. 2013년과는 비슷했고, 2012년과 비교하면 4.6%포인트 줄었다. 지엠오에 관한 정부 차원의 교육·홍보를 맡는 바이오정보센터는 해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관한 인식조사를 벌이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6~28일 전국 19살 이상의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전자변형 기술의 활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는 더 주목할 만하다. 80% 안팎의 응답자가 의료·의약(85.3%)이나 바이오에너지(81.7%), 환경정화(79.7%) 등 분야에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해도 좋다고 대답했다. 반면 식품·농산물(40.8%)이나 축산(31.3%) 분야에 유전자변형 기술이 도입되는 것에 공감한다는 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전자변형 기술이 의료·의약 등 산업 분야에 쓰이는 건 찬성하지만, 식품·농산물 및 축산 등 ‘먹거리’로 확산되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바이오정보센터는 “지엠오 상업화에 대한 태도를 봐도 바이오에너지나 의료·의약 등 산업 분야 지엠오 제품의 구입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장 속도가 빠른 유전자변형 연어 및 돼지’ 등과 같은 식품·농산물·축산 분야 지엠오 제품의 구입 의향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유전자변형 식품 관리와 관련해 정부와 식품업계가 각각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철저히 이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지엠오 규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은 높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지엠오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물음에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은 2012년부터 86~8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40대 응답자(91.4%)와 ‘지엠오에 관심 있다’는 응답자(97.4%)의 절대다수가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엠오 관리 제도에 대한 불신이 이처럼 깊게 자리잡고 있는데도 정부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사전·사후 안전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말 낸 ‘유전자변형 식품 안전관리’ 자료에서 “유전자변형 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해 수입 단계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 여부 및 표시제도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거·검사,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식약처에서 건네받은 ‘최근 5년간 지엠오 식품 표시 단속 현황’ 자료를 보니,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가 벌인 단속 행위는 2만2986건에 이른다. 위반 건수는 11건에 그쳤다. 지엠오 식품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된 곳은 영세 콩가루 제조업체 등이 대다수였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유전자변형 생물체(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인간의 필요에 맞게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지닌 동식물을 가리킨다. 독한 제초제에 내성을 갖는 콩, 해충에 강한 옥수수, 인체에 유익한 올레산 강화 카놀라 등이 대표적이다. 유전자변형(GM) 농산물로 만든 식품을 말할 때에도 흔히 지엠오 또는 지엠오 식품이라고 한다. 엘엠오(LMO·Living Modified Organisms)도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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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원료, 유럽연합은 무조건 표시해야

 

한겨레 2015.1.11

 

꼭꼭 숨은 GMO식품
‘비의도 혼입’도 0.9%까지만 허용
자율제라는 미국·캐나다도
기존작물과 성분 다르면 표기토록 1997년 유럽연합(EU)이 ‘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세계 40여개 나라가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표시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은 ‘지엠오 의무표시제’를 시행하는 나라로 꼽힌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율표시제를 운용하는 나라보다 더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 2001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마련했다. 2008년 1월 ‘엘엠오(LMO) 법’이 시행되며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생산·표시·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일제히 정비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 및 첨가물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표시 기준 등을 규정한다.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유전자변형 식품 및 첨가물 표시 기준만 봐도, 한국이 내세우는 의무표시제가 사실상 ‘부분표시제’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다. 먼저 표시 대상을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으로 규정했다. 주요 원재료란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이내의 재료를 뜻한다. 함량 6순위 이하이거나,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 성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엠오 사용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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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엄격한 지엠오 표시제도를 둔 곳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의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했다면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 중국도 유럽연합 못지않게 까다로운 지엠오 표시제도를 갖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원료 농산물이나 그 가공식품 모두가 표시 대상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모든 유전자변형식품을 표시 대상으로 한다.

식품업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유통 단계에서 지엠오가 섞이게 되는 ‘비의도적 (GMO) 혼입치’도 한국은 그 양이 전체 원료의 3% 이하라면 표시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그 기준이 0.9%, 중국은 ‘제로’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1%를 유지한다.

세계 최대의 지엠오 생산국인 미국과 캐나다 등은 자율표시제를 운용 중이다. 지엠오 표시 여부를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인데, 이때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일반 식품과 비교해 기존 특성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지엠오로 제한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인위적인 형질 교배로 특정 영양 성분을 강화한 작물이라면, 이는 기존 작물과 (영양 성분이)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만큼 ‘지엠오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특정 영양 성분 강화 지엠오 사용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수입산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올레산(지방산의 주성분)이 특이하게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레산을 강화한 유전자변형 카놀라나 콩이 함유된 결과였다. 그럼에도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은 지엠오 표시 면제 대상이 됐다. 미국이나 캐나다였다면 일반 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만큼 ‘지엠오 카놀라유’로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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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입법 움직임

 

한겨레 2015.1.11

 

 

꼭꼭 숨은 GMO식품
경실련 “표시면제 조항 삭제”
원료로 썼다면 무조건 표기토록
입법 발의 여러건…소비자원도 가세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불합리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지엠오) 표시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일부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며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엠오 완전표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청원 운동을 이달 말께부터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지엠오 표시 대상을 ‘주요 원재료’가 아닌 모든 ‘원재료’로 넓히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나 단백질이 없더라도 지엠오를 썼으면 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개정안의 취지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한국이 지엠오 농산물 세계 2위의 수입국이자 지엠오 표시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임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에는 지엠오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이 단 하나도 없다”며 “(현행 제도는) 기업이 지엠오 표시를 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경실련 등이 참여한 ‘엠오피(MOP)7 한국시민네트워크’가 지난해 6~7월 6주간 국산 식용류와 장류, 빵류, 과자류 등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503종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지엠오 표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0건’이었다. 국산 가공식품 가운데 지엠오를 썼다고 표시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현재 식품위생법이 표시 대상으로 규정하는 ‘함량 5순위 주요 원재료’의 개념은 식품업체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함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유전자변형 작물을 ‘주요 원재료’가 아닌 6순위 이하에만 포함시키면 표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최종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를 일반 작물(논지엠오)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

국회에도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의 표시 대상과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시제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먼저 지난해 5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다. 시민·소비자단체의 요구와 비슷하게 지엠오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원재료 사용 함량 순위 및 성분 잔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유전자변형 식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지엠오 식품의 표시 대상을 현행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2013년 5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지엠오 표시제도에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며 사실상 완전표시제를 요구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국내에 수입되는 지엠오 콩·옥수수·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간장·전분당 원료로 쓰이지만 소비자한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며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지엠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신규 품종의 개발·승인 속도도 빨라져 현재의 표시 관리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다른 표시제와 비교할 때 현재 지엠오 표시제도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제도’ 등 다른 표시제도는 전체 원료 성분을 표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엠오 표시제도만 예외적으로 5순위 안 주요 원재료만 표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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