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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비즈&레고방(2015.4.19.~21.9.18)

도서판매 면세

by 큰바위얼굴. 2017. 5. 10.

현행 세법에 따르면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등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해당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해 판매해도 하나의 공급단위로 간주해 똑같이 면세한다.

이는 주된 거래가 면세 적용이 된다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설령 과세되는 항목이더라도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똑같이 면세를 적용하는 세법 규정과 일치한다.


하지만 A씨의 사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도서내용의 일부 제공이 출판사의 주된 목적인 도서의 판매에 반드시 따라왔다면 같은 거래로 봐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 거래인 도서의 판매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습용 교재를 제작해 판매할 때 도서의 내용 등을 담은 DVD를 첨부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도서와 별개로 DVD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따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DVD가 세법에 규정된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도 하나의 거래로 봐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일시적으로 도서내용의 일부만 사용케 하는 것은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1. 도서의 종류

그림책 또한 도서의 한 종류에 포함된다.





2. 도서의 판매형태

아동도서는 할부판매 형태가 많이 이루어진다.



3. 세무신고 일정

사업장현황 신고가 있고, 실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종합 의견


영업행위가 도서판매에 해당하고, 해당 도서는 그림책이면서 할부판매 형태로 운영하면 된다. 따라서, 1시간에 6천원이라는 안내문구와 안내멘트는 할부판매 형태로 보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할부판매 행위는 해당 시간만큼 이용한 후 시간에 따른 도서(낱장을 도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시불과 소액결재로 나눠볼 수 있다.

일시불 할인된 금액으로 받는 경우 "코딩을 통한 나만의 창작도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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