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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2018부터 동물복지형 축사·EU기준 사육밀도 의무화

by 큰바위얼굴. 2017. 8. 3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축사·EU기준 사육밀도 의무화

 

2017.8.30. 여성종합뉴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축산물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해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한다.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다.

당국은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된다.

그 외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를 의무화하고 난각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란 유통 과정도 바꿔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유통 단계에서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한다.

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책토의 후 브리핑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할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가 있었다"며 "이에 적정 물량을 확보하는 단계적 전환 방식으로 소비자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복지형 농장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됐다"며 "식품안전 문제는 외국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로 국민이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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