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 자기부담금은 동네병원 30%, 큰 병원 60%.
비급여항목은 병원마다 각자 정할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비교 가능.
어른은 평일 오후 6시이후, 주말 오후 1시이후에 30% 할증
어린이는 평일 오후 8시이후에는 2배 할증
만성질병 90일 외에는 30일이 지나면 같은 병원에 가더라도 초진이 아니다.
- 손에잡히는경제 6.21.
'축산이슈 > 시장상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제역으로 생매장 당한 땅에서 일어난 일 (0) | 2018.07.27 |
---|---|
2018.7. 현재 육가공업체 40% 돼지 탕박등급제 도입 (0) | 2018.07.09 |
암 정복 초일기 (0) | 2018.06.23 |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0) | 2018.06.19 |
미국 금리 인상 (0) | 2018.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