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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2018.9.1. 'AI 차단' 축산법 시행령·규칙 개정

by 큰바위얼굴. 2018. 7. 9.

산란계 사육 면적 넓어진다…사육 시설 CCTV 의무화

 

연합뉴스 2018-07-09 11:29

 

'AI 차단' 축산법 시행령·규칙 개정…기준 미비 시 허가 취소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 산란계와 종계를 사육하는 케이지 면적이 이전보다 넓어지고,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사육시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닭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산란계·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용되는 적정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된다.

 

이 규정은 신규 농장에 대해서는 9월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농장은 7년 간 유예를 받아 2025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를 넓히면 된다.

 

또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도록 한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에는 고정식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곳이라도 법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을 강타한 AI 같은 가축전염병을 막고자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의 기준도 강화된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종계·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할 때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교차오염을 막고자 병아리, 종란, 사료, 분뇨 출입로를 각각 구분토록 규정했다.

 

특히 전염병이 일어나도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농장의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차량·동물의 출입과 건강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3개월 범위에서 시행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회 50만원·2회 200만원·3회 300만원을 물린다.

 

이 밖에도 농장 출입구에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됐다. 3회 이상 준수 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됐다.

 

한편, 축산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각각 추가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농촌진흥청장이 추가됐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만들어졌다.

 

기르는 가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과 신발을 신도록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도 규정됐다.

 

농식품부는 "기러기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해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이달 6일 현재 기러기를 20마리 이상 기르는 곳은 118곳으로, 총 1만8천666마리"라고 설명했다.

 

 

....

 

9월부터 산란계 케이지 1.5배 넓어진다

 

한겨레 신소윤 기자

등록 2018-07-09 12:07

수정 2018-07-09 13:37

 

[애니멀피플]

농식품부 축산법 개정안 9월 시행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면적 0.075㎡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및 종계의 적정 사육 면적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상출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 등이 반영됐다.

 

우선 AI 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밀집사육을 개선하기 위한 산란계 및 종계 케이지의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상향 조정했다. 신규 농장은 9월1일부터 이 기준이 바로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 농장의 경우 7년간 적용이 유예돼 2025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사육면적을 늘려야 한다.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 설치, 케이지의 3~5단 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런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의 구분, 종계장과 종오리장의 병아리·종란·사료·분뇨 출입구 구분 및 각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및 차량, 동물의 출입과 가축 건강상태를 기록하는 CCTV 설치 등 방역 기준도 강화했다. 조류 외의 농가에도 소독시설 기준을 추가했다. 기존 축산법은 가축사육법 등록 시 사육시설만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그간 AI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 보완돼 AI의 예방과 방역 관리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 복지를 위해서는 가축 농가 전체의 기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가 차츰 금지되는 추세가 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당장 실천하지 못한다면 산란계 케이지 적정면적 기준이 높아진 것이 AI 확대 방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animalpeople/farm_animal/852473.html#cb#csidx5a20a517cd8aecfbad4c7a39d8529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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