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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전달하기(교육강의, 2014.1.~)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by 큰바위얼굴. 2019. 1. 15.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384, 2015. 9. 24.]

【판시사항】

가축사육시설의 허가 및 등록기준인 구 축산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별표 1 제1호 가목 4) 및 나목과 축산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 별표 1 제2호(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기준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것이고, 그 규제 정도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만으로 곧바로 가축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가는 심판대상조항뿐만 아니라 축산법 기타 많은 관련법령들에서 가축의 사육 및 도축,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가축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사육시설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문】

축산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 별표 1 제2호
축산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별표 1 제1호 가목 4) 및 나목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항
축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축산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개정되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판례집 20-2상, 345, 358
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판례집 20-2하, 960, 971-972, 974-975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강○이 외 948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서지화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육류를 구입하고 섭취하는 소비자들이다. 청구인들은 밀집사육시설인 이른바 ‘공장식 축산’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이 청구인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이 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가축사육시설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이러한 시설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침해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 및 제14조의2 제2항 별표 1 중에서도 가축사육시설 관련 부분으로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축산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별표 1 제1호 가목 4) 및 나목(이하 ‘이 사건 허가기준’이라 한다)과 축산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 별표 1 제2호(이하 ‘이 사건 등록기준’이라 하고, ‘이 사건 허가기준’과 ‘이 사건 등록기준’을 합쳐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 조항들은 대규모의 집약적 축산방식인 이른바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명존중, 동물보호, 환경보전의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야기하여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 조항들에 따라 사육되는 가축들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이러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도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 조항들은 사육규모나 사육두수에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아 대규모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량의 분뇨와 이산화질소 등이 배출됨으로써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제36조 제3항) 질병으로부터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 보건에 관하여 특별히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5조 제1항) 국가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후자와 같이 환경권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것은, 환경피해는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 환경권 침해 내지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위반도 궁극적으로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귀결된다.

결국,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사회ㆍ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ㆍ행정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준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육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이다. 그런데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가축사육시설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하기 위한 사육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위 시설에서 사육된 고기를 섭취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기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 사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국가의 보호의무에 상응하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이다.


(2) 심사기준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등).


나.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여부

(1) 가축사육시설 등이 인간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기준은 가축사육시설의 허가 및 등록기준이다. 그런데 가축사육환경이 열악하면 가축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면역력과 항균력이 저하되고, 병원성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질병으로 이환되기가 쉽다. 그리고 이렇게 질병에 걸린 가축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할 경우 인간도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 또한, 대규모의 밀집사육시설에서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항생제 내성균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내용

(가) 사육시설에 대한 규제

1)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에 의한 규제

이 사건 기준은 가축사육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 사육시설 등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요건과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정한 것이다.

축산법에서는 가축사육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제22조 제1항 제4호), 이는 종전에 등록제로만 운영되던 가축사육업에 허가제를 도입하여 그 규율 수준을 높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2호로 개정된 것) 장차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 사육업은 모두 허가대상이 되는 등 허가대상이 확대되고 있다(제13조). 또한, 축산법에서는 이 사건 허가기준 외에 등록기준도 두어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그리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제26조), 정기점검이나 교육이수 등의 의무도 부담한다(제28조 제1항, 제33조의2 제3항).

이처럼 축산법에서는 허가제 및 등록제를 통해 가축사육업 농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허가 및 등록 시의 요건인 이 사건 기준은 사육시설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준은 그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2) 사육시설에서의 분뇨처리에 대한 규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축산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우고(제3조 제1항, 제4항), 생활환경보호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조 제1항), 가축분뇨를 배출하거나 처리 등을 하는 자는 그러한 작업 시에 가축분뇨가 공공수역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에서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3항).

이처럼 국가는 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율을 함으로써 가축사육시설 설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사육시설 내 가축에 대한 규제

1) 항생제 등에 대한 규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사료에 섞어 먹일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를 53종에서 25종(항생제 15, 항균제 1, 기타 9)으로 줄이기 시작하여, 2009. 1. 1.부터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를 9종으로 축소하고, 2011. 7. 1.부터는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전면 금지하였다. 그리고 최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2012. 2. 1. 법률 제11251호로 개정된 것),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는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인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ㆍ항균제 등을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고(제85조 제6항 본문), 약국개설자도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제85조 제7항 단서 제1호).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사용 대상 동물, 용법ㆍ용량 및 사용 금지 기간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위 기준을 지켜야 한다(제85조 제2항, 제3항). 구체적인 의약품 종료와 대상동물, 용법ㆍ용량, 휴약기간 등에 대하여는 ‘동물용의약품의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8호)에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는 가축에 대한 항생제 등의 오ㆍ남용을 규제함으로써 이것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고 있다.


2) 가축전염병에 대한 규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 등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제3조), 가축 소유자 등은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제5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제13조). 그 외에도 위 법률에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검사ㆍ주사 및 투약(제15조), 소독설비구비(제17조), 출입기록작성 및 보존(제17조의2), 격리와 폐쇄명령(제19조), 살처분명령(제20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3) 가축 사료에 대한 규제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을 등록하여 사료 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한편,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동물 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은 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바(제14조 제1항), 이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06호)에서는 사료 내 사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 및 사료 내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별표 16, 제2항 별표 17, 제3항 별표 18, 제5항 별표 19).

그 외에도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을 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규정들은, 사육되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종국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 유통단계에서의 규제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의한 규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제1조), 소와 돼지에 대하여 사육단계와 도축단계, 수입단계, 유통ㆍ판매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여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제4조, 제6조 등), 이력관리를 위하여 작성하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이력번호와 농장경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위해축산물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2) 도축에 대한 규제

가축도축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동물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제7조 내지 제10조의2, 제11조 내지 제20조의3), 그 외에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제33조 제1항), 일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 등에 대하여 위해평가 및 일시적인 판매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의2 제1항, 제2항).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동물은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되고, 특히 다른 법률에 동물을 도축하거나 살처분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제2항).


3)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축산물을 비롯하여 모든 음식물의 최종 소비 직전 단계에서의 위생 상태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식품 등이나 병든 동물고기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제4조, 제5조), 일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평가 및 판매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5조 제1항, 제2항),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관하여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4호)}.


4) 소결

국가는 각종 법령을 통해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여 방역의 효율성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가축이 도축되어 식품으로 최종 소비될 때까지의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도 규제함으로써, 축산물을 섭취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건강상의 위해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 동물복지형 축산업

위에서 본 조치들 외에도,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생산성만을 강조하여 동물복지나 동물건강에 소홀히 할 위험에 대비하여, 항생제 등의 약품 사용을 규제하거나 보다 동물친화적으로 사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다른 방식의 축산업 형태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유기축산 및 무항생제축산(제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안전관리인증농장(제9조 제1항,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환경친화축산농장(제9조 제1항, 제3항), 동물보호법상의 동물복지축산농장(제29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로서는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축산물을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유기축산물이나 무항생제축산물,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사육된 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사육된 축산물을 구매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치들은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하여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소결

이 사건 기준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기준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것이고, 그 규제 정도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만으로 곧바로 가축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가는 이 사건 기준뿐만 아니라 축산법 기타 많은 관련법령들에서 가축의 사육 및 도축, 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가축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사육시설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대상 조항]

축산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축산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2. 가축사육업 등록기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슴ㆍ양과 같이 축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조항]

축산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 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축산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88호로 개정되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돼지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 양계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오리 사육업: 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 또는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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