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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직장 괴롭힘

by 큰바위얼굴. 2019. 7. 28.

 

안마·술 강요, 협박·폭언…“직장 괴롭힘,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본문듣기 설정

한겨레 2019.07.27. 오전 9:40

직장갑질금지법 이끈 ‘직장갑질119’

 

2017년 11월 오픈 카톡 채팅방 개설

첫날 참여자 150명·제보 58건 쏟아져

이후 폭발적 반응 얻으며 공론화 성공

 

변호사·노무사·활동가 150명 참여해

채팅방에서 상담해주고 이메일에 답변

 

“제보→공론화→온라인 모임→노조 결성

선순환 구조 형성하면서 갑질 문제 해결”

 

#1. 2017년 11월1일 오후 1시, ‘직장갑질119’(gabjil119.com)의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이 열렸다. 운영진(스태프)이 초조한 마음으로 채팅창에서 서성거렸다. 오후 3시께 낯선 아이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는사람님, 용용님, 갑질님, 둥굴게둥굴게님, 훈님…. 박점규 운영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직장갑질119 출범 기사를 공유하며 말문을 텄다.

 

“이곳은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고발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공간입니다. 조금은 어색한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몇마디 말이 오가자 갑질 경험을 하나둘씩 털어놨다. 참여자는 150명으로 불어나고 메시지가 숨가쁘게 오고 갔다. 더 깊은 대화를 원하는 직장인을 위해 대표 이메일(gabjil119@gmail.com)을 안내했다. 첫날 채팅방 48건, 이메일 7건 등 58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2. 2019년 7월26일 아침 7시30분, 직장갑질119의 카톡 오픈채팅방에 사진이 떴다. 상사가 한밤중이나 새벽에 업무지시나 목표 달성을 재촉하며 보낸 카톡 화면을 갈무리한 것이다. 참여자들의 공감과 조언이 이어졌다. “쉬는 날에 일해달라고 했던 사장이 생각나네요.” “겁내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세요.” 채팅방 메시지가 쌓여가는 중에도 탱장님, Lucy님, 갑질타파님, 훗님, 리얼코코넛님 등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다른 제보도 나왔다. “상사가 일을 하나도 안 해요. 이것도 갑질 맞죠?” “시시티브이(CCTV) 감시, 오버타임 강요, 이런 것은 어떤 방안이 있나요?”

 

(스태프 활동 시작 시간인) 10시30분이 되자 스태프인 박성우 노무사가 나타났다. “상사가 일을 안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겠지만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시시티브이 직원 감시, 시간 외 근무 강요 등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이메일 상담이 폭주하고 있어 답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채팅방 인원은 1459명이었다. 현재 채팅방 인원은 대체로 14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11월1일에 출범한 비영리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하는 데 성공했다. 오픈 카톡, 이메일 등으로 하루 평균 65건, 한달 평균 2천건의 제보가 쏟아진다.

 

“상사가 흰머리 뽑기, 옥수수와 고구마 껍질 까고 굽기, 라면 끓이기, 안마 등을 하게 한다.” “회식에서 냉면 사발에 술을 섞어 억지로 먹인다.” “재계약 결정권을 가진 상사가 ‘씨○, 대가리 안 쓰냐?’ ‘미친○ 너희들 어차피 갈 데 없잖아’라고 폭언과 협박을 한다.” “회사 행사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준비하라고 강요한다. 점심시간에도 연습을 지시하고 복장도 개인이 준비하게 한다.”

 

상담은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 등 150명의 스태프가 무료로 제공했다. 제보자가 요구하면 언론에도 공개했다. 한림대 성심병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장기자랑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제보해 언론에 폭로했다. 한달 만에 노동조합이 결성됐고 단체협약이 맺어졌다. 여러 병원과 회사들도 슬그머니 장기자랑을 없앴다.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사가 비정규직에게 월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던 관행이 없어졌고 방송스태프노조가 결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민간기업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2월에는 마침내 국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범 뒤 1년9개월 동안 ‘을’들과 연대해온 직장갑질119의 스태프 다섯명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법률원 회의실에 모였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김유경 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박성우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박점규 운영위원, 오진호 운영위원(총괄스태프)이다. 이들은 텔레그램, 이메일 등으로 주로 소통하기에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법 시행으로 답답함이 풀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을 지켜보는 소감이 어떠한가?

 

오진호 “상담할 때 답답했던 고리가 조금은 풀린 느낌이다. ‘상사가 욕해요’라고 말할 때, 법 시행 전에는 ‘경찰서에 모욕죄로 신고하세요’밖에 할 말이 없었다.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사내에 신고하면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김유경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펴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는데, 사례가 거의 100% 직장갑질119에서 제공한 것이더라. 제보를 받으면서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다.”

 

권두섭 “법률용어로 ‘위하 효과’(예방 효과)라는 게 있다.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으면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며 미리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노동법은 이 효과가 상당히 미미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적 반향이 커서 노동자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또 산업재해 인정도 가능해졌으니까 제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조언한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은 세가지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탓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제4조) 등이다. 그동안 폭행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부당지시,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었는데, 그 사각지대가 없어진 것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최초로 입법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첨을 맞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일상이 되고, 일터는 ‘지옥’이 된 지 오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만 20살 이상 64살 이하의 성인 남녀 노동자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보면, 직장인 가운데 73.3%가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한차례 이상 겪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빈도를 한달에 한번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6.5%였다.

 

직장갑질119가 누구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을 열자 꾹꾹 눌러왔던 을의 절규가 폭발했다. 가해자는 사장과 관리자만이 아니었다. 정규직 과장이 파견 사원에게, 정규직 대리가 계약직 사원에게 갑질을 한다는 아우성이 넘쳤다. 피해자는 비정규직, 여성, 20대가 많았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상담 매달려

 

―제보가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나?

 

오진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만든다고 누가 오겠나 했다. 첫날 150명이 들어오니까 스태프가 정신없이 상담에 매달렸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말하고서야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오픈채팅방 시간도 정하지 않았다. 스태프들이 죽을 것 같다고들 했고 결국 참여 스태프를 더 늘리고 오픈채팅방의 스태프 상담 시간을 오전 10시30분~밤 9시(토요일 낮 12시)로 줄였다.”

 

박성우 “처음엔 몰랐지만 오픈채팅방에 들어와서 툭 말을 거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더라. 그 플랫폼이 접근성이 높고 문턱이 낮다는 걸 절감했다. 노동법률 상담을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전화 상담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어려운 일인지도 뒤늦게 깨달았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정도는 돼야지, ‘사장이 욕해요’ 이런 걸로는 전화하지 않는다.”

 

김유경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도 갑질인가요?’이다. ‘후래자삼배’(뒤에 온 사람에게 연거푸 술 세잔을 마시게 하는 것)를 시키든, 퇴근 후에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든 여태는 ‘회사생활이니까’ 하며 감내하고 살았는데, 이게 부당하구나, 위법하구나 스스로 각성하는 중이다. 본인이 업무를 못하거나 조직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박점규 “부하에게 반말을 하고 모욕을 주면서도 한국 사회의 위계적, 권위적 조직문화 탓에 이를 괴롭힘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왔다. 30, 40년간 반복되던 관행이 용기 있는 제보자가 나타나면서 달라지고 있다.”

 

법률 스태프들은 일주일에 한 사람당 평균 1시간30분씩 오픈채팅방 상담을 했다. 이메일 상담도 1인당 일주일에 1~2개꼴로 나눠 맡았다. 법률 스태프들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박 노무사는 “휴가 때 해외에 나가서도 해야 하는 일상이 됐다”고 했다. 권 변호사의 경우 답변 건수가 조만간 1천건을 돌파한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스태프들은 잠을 줄이고 야근을 한다. 답변 시간을 보면 새벽 3시, 4시가 부지기수다. 속상한 일이지만 그 정성에 감동을 받은 제보자가 한발 더 나아가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로 상담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한 제보자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고발은 시작도 안 했는데 상처가 일부 치유된 듯합니다.” “정당한 제 권리를 찾기 위해 한번쯤 싸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힘이 되네요.”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싸우겠습니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무료 법률 상담을 계속해온 원동력은 무엇인가?

 

권두섭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한달 만에 노조가 설립되는 걸 목격하지 않았나. 선정적 장기자랑 등 갑질 제보가 들어오고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한림대 온라인 모임이 만들어지더니 노조가 결성됐다. 이 방식이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김유경 “방송노조도 탄생했다. 일터가 흩어져 있고 업종도 다양해서 처음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에서 파생된 방송스태프 온라인 모임이 형성되더니 빠른 시일 내에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돼 갔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서다. 예전에는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았는데, 지상파 3사가 참여한 ‘지상파 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에서 (장시간 노동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오는 9월까지 만들어 제작 현장에 강제하기로 했다. 20년간 못 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업종별 모임이 생겨나면서 노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직장갑질119의 출발점은 노조 결성 운동이었다. ‘촛불’이 서울 광화문을 밝히던 2016년 겨울을 지나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들은 광장의 민주주의가 직장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그 첫 회의가 2017년 7월18일이었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87년 노동자대투쟁처럼 촛불혁명도 노조 결성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토론을 시작했다”고 했다.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말 기준 10.7%에 그친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 가입률이 더 떨어진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가입률이 57.3%이지만, 100~299명은 14.9%, 30~99명은 3.5%, 30명 미만은 0.2%로 떨어진다.

 

몇번의 공개 토론회 끝에 “직장을 바꿔! 누구나 노조가 필요해”라는 모토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젊은 활동가들이 “노조 결성은 결과물이고 직장을 바꾸는 운동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다. 카톡 오픈채팅방을 열었고 비슷한 직군이 모이면 네이버 밴드에서 업종별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업종별 모임은 한림대 성심병원(1089명)이 첫번째로 출범했고 26일 현재 병원 간호사(248명), 보육교사(1859명), 반월시화공단(46명), 대학원생(319명), 콜센터(206명), 사회복지(327명), 시설관리(70명) 등이 운영되고 있다. 방송계 갑질 온라인 모임은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해산됐다.

 

박점규 “현대자동차 노조를 지금은 강성노조라고 하지만, 87년 이전에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공장에 들어갈 때 머리 길다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이 잘리곤 했다. 조인트도 까였다. 노조가 생기면서 그런 괴롭힘이 사라졌다. 노조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괴롭힘이 집중돼 있는 이유다. 업종별 모임은 온라인 노조로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모임을 통해 꼭 필요한 것들을 담은 표준계약을 만들고 그것으로 일부 사용자라도 협약을 맺는다면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을 만드는 것은 미리 계획했나?

 

오진호 “아니다. 6개월간 제보가 쌓이면서 유형화가 가능해졌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그것을 분석해 법 제도 개선 사업을 하자고 의견이 모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는데, 때마침 노동부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독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정부안이 미흡한 점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일단 집을 짓는 게 필요했다. 부족한 것은 법을 시행하면서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에 통과됐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서 장롱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그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힘을 얻었다.”

 

 

“첫 괴롭힘 사건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나?

 

오진호 “법 개정의 중심에는 용기 낸 제보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그것이 회자되면서 정부를, 국회를 움직였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법을 만들어낸 것이다. 용기를 내면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작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권두섭 “기성세대가 익숙한 권위적인 조직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면 젊은 노동자들이 거기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들은 빨리 그만두려고 할 것이다.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도록 조직 문화를 바꿀 수밖에 없다. ‘실효성’ 운운하며 방어적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박점규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 방법은 첫 사건을 일벌백계하는 것이다. 갑질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을 철저히 근로감독하고 본보기로 삼아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보내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계적인 직장 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앞으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면서 공공기관 문화의 변화와 업종별 온라인 모임 활성화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의 활동비는 후원금과 공공연대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은 좋지 않다. 현재 상근자 5명 가운데 노무사 한명의 월급만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활동가 2명은 공공연대기금으로, 나머지 2명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비상근 스태프들은 모두 무료 봉사다. 오진호 운영위원은 “현재 네트워크 조직인 직장갑질119를 좀 더 안정시키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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