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기사여서 스크랩. 식품위생법에 따른 옥외가격 표시를 해야 하고, 비흡연해야 하는 등 음식점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과 편리성이 증대된다.
축산물의 등급도 알 수 있으면 보다 편리해질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식육판매장만 대상으로 등급을 표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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