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즉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매로 내놓기 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쓰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27n01477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식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모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기간에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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